고기(명품 한우 세트)가 사라졌어요. 이마트 몰은 답변해 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기(명품 한우 세트)가 사라졌어요. 이마트 몰은 답변해 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종칠
  • 조회수 : 1,372회
  • 작성일 : 12-11-04 12:40:09

본문

안녕하십니까?<br>
지난 2012. 9.25 추석 전 이마트몰을 통해 지인(知人)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lt;명품 횡성한우 냉장 혼합 2호 세트&gt;를 인터넷으로 지인의 집 쪽으로 배송 주문했습니다.<br>
배송 추적 정보에 의하면 2012.9.29 10:46분에 배달 완료되었고 배달 완료됨과 동시에 받는 쪽에서 반송을 했습니다. 며칠 후 반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마트 쪽에 10월 4일 문의를 했더니 음식물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마트몰 측에서는 "받는 분이 받지 않고 물건을 반송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는 연락도없이 자기네 마음데로 음식물이기 때문에 폐기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br>
저는 당연히 저에게 반송한 고기를 보내던지 아니면 환불을 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체 주문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이마트 몰 마음 대로 고기를 폐기 처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br>
이마트 쪽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br>
1. 음식물이기 때문에 폐기할 수 밖에 없었고<br>
2. 추석때 택배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br>
애매한 대답만 하고 보상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br>
<br>
몇번 이마트몰쪽에 연락을 했는데 어렵다,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 죄송하다는 대답만 되풀이 했고 답변으로 돌아온 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r>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저또한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확인해 보고 어렵다고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통화안되어 문자드립니다.&nbsp;*** 드림 10/19 오후 6:15" 이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br>
<br>
질문을 드립니다.<br>
1.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료는 받는분이 받지 않고 반송하게 되면 이마트몰 측은 주문자에게 연락없이 무조건 폐기 처분하는 것 입니까?<br>
2. 택배회사가 바빠서 택배 기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택배 기사에게 주문을 한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택배 기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br>
3. 저에게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면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 조항을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이마트 몰 측에서는 조속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197 통신 KT 서창희 2026-05-29
1514193 기타 쉐보레 북부서비스센터 기세영 2026-05-29
1514188 항공·여행 사조그룹

처리중

환불요구
주석봉 2026-05-29
1514187 유통 코너마켓 황란 2026-05-29
1514167 항공·여행 NOL(야놀자)

처리중

환불 불가
Juunngmin 2026-05-29
1514160 식음료 서울우유 김민정 2026-05-29
1514155 유통 HONG KONG ZHIHUI ELECTRONIC TECHNOLOGY CO., LIMITED 김현정 2026-05-29
1514154 항공·여행 펫놀자

처리중

강제 취소
박종천 2026-05-29
1514151 자동차 이알모터스 유경민 2026-05-29
1514150 기타 영구크린 이소민 2026-05-29
1514143 기타 배달의민족

처리중

배달관련
배민지 2026-05-28
1514139 생활용품 더모즈 민혜진 2026-05-28
1514135 유통 이하음 문영기 2026-05-28
1514134 기타 슈퍼토이 김인현 2026-05-28
1514130 식음료 감성낙곱새 최은서 2026-05-28
1514117 유통 KRBYSYHB 이향 2026-05-28
1514116 식음료 커피빈 이지호 2026-05-28
1514115 생활가전 쿠쿠전자 성지영 2026-05-28
1514114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전희현 2026-05-28
1514113 생활용품 비브아 문홍윤 2026-05-28
1514112 생활용품 웅진휴캄 허윤경 2026-05-28
1514106 생활가전 쿠팡 남궁충열 2026-05-28
1514094 생활용품 마전동 명품옷 수선

처리중

오염
송영 2026-05-28
1514092 서비스 TNT/DHL(해외배송) 정미현 2026-05-28
1514091 자동차 대성주식회사 오지연 2026-05-28
1514090 생활용품 KUAITOIIY 김주원 2026-05-28
1514089 기타 번개장터 박정주 2026-05-28
1514088 유통 현대홈쇼핑 김철호 2026-05-28
1514086 생활용품 원뷰티화장품 하승연 2026-05-28
1514085 기타 신소애여성병원 문채영 2026-05-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