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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이들어가는 명품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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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은미
  • 조회수 : 767회
  • 작성일 : 12-08-05 1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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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원한 답을 얻지못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저는 3개월전노원상계동 292-1와우쇼핑몰 120호 럭스에비뉴(02-950-0777)에서 구찌시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폴리싱을 한제품이라 원래 훨씬비싼데 폴리싱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액정이 파손되어 저렴하게 드린다며 45만원을 불렀습니다 거기다 시계 약도 없어 저희보고 교환하라며 현금으로 하면 34만원에 주신다기에 구입했습니다    사실 좀오래된 구형모델이라 이가격도 싼건 아니였어요 같은 인터넷사이트보면 20만~30만원이더라구여.아주상태좋은게.. 액정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많이 깍여잇어 물이 안들어가겠냐고 묻자 그런건 걱정말라며 그런일은 없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러고  시계는 건전지가없어 차지도 못하다가  얼마전 백화점에가서  건전지를 갈려고 차고나간날 손을 씻는데 물이들어가는겁니다.
수증기가 완전이 끼어서 시계바늘이 아예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너무 놀라고 창피해서  럭스애비뉴로 달려갔더니 손을 어떻게 씻으셨냐며 원래 명품시계를 차고 물이 스치기만 해야지 샤워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잖아요?저는 샤워를한것도아니고 정말 손만씻었어요
제가 다른 까르띠에나 팬디시계가 있는데 샤워를 해도 상관없고 계곡가서 수영할때도 상관없었다고 하니까  옛날 구형 싸구려 구찌시계하나 사놓고 까르띠에 시계대접받을려고 하냐는거예요  팔땐 정말 좋은명품시계 엄청싸게 잘사는거라고 하더니 ???정말 눈물이 ...
 내가 기껏차다가 망가뜨린거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용하다가 액정이깨진거랑 폴리싱과정에서 유리가 많이깍여서 물이들어가는것은 밝힐수 잇지않나요??
그시계는 아직도 건전지가 없어 멈춰진 상태고 그런멈춘시계를 누가 차고 다님니까??
  저는 중고품을 한번도 구매해본적은없지만 일하면서 막사용하려고 중고를 선택한건데 이렇게 물이들어가는 시계는 찰수가없습니다..
저도 장사하는 입장이라 3개월 가지고 있엇던사용료 조금 빼시고 돈으로 돌려주셔도 좋고 다른물건으로 교환해도 상관없다고 했더니  그시계를 저한테  매입하는걸로 해서 20만원을 돌려준다는거예요..엄밀히따지면 카드로 결제하면 45만원짜리인데 ..
그건 너무하는거 아닌가요?자기들은 먼저주인한테 매입해서 이익챙기고 저한테도 챙기고 결국 손해 하나도 안보겠다는 거잖아요.. a.s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또물이 들어가면 그땐 교환이나 환불해줄수 있냐니까 자기들 책임은 아니라고  그럴일은 없다면서 저를 완전 명품시계 처음사보는 촌딱취급을 하며 막말으 하는거예요...사장님은 남자인데 제가 여자라 더무시하는것같아요..
저는 변심으로 시계를 교환하려는 것이아니라 하자인 제품을 신고하는겁니다.. 전정말 써보지고 못하고 제가 고장낸것도 아니고, 눈물만 납니다..
도와주세요..이제는 그시계가 진짜인지도 의심스럽고 설사 진품이든 가품이든 물들어가는 시계가 무슨소용이겠어요??이럴경우 100%환불은 안되는건가요??아님 얼마나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
지금 그시계는 물들어가는날 놓고가라고 해서 럭스애비뉴 매장에있고  어제도 통화했지만 맘데로 하라는식입니다.그사람들은 여러사람들이고 저는 혼자니 당할수도없고 ..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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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중고로 구입한 제품의 하자에 대한 보상기준은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기간(6개월)이내에 제품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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