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새마을금고 ] 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진경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3-05-15 14:25:47

본문

제카드를 엄마에게 양도를 했는데 그 카드가 분실되서 분실신고는 하엿고
근데 그 카드로 누가 사용을 햇더군요
근데 카드가 새마을금고 카드였는데 새마을금고에 물어보니
삼성카드에 연락하라고하고 삼성카드에 연락하니 새마을금고에 가서 하라고해서
결국 새마을금고에 가서 애기하니까 사고처리를 올리라고해서
신청서를 올렸는데 그 새마을금고에서 본인이 아니고 엄마에게 양도를 했기때문에
자기네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저희에게 책임이 100프로 과실로 되기때문에
서류자체도 올릴수없다고하고 사고난건 아무렇지 않은듯
무조건 본인책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본인책임이 100프로가 될수가 잇나요
그쪽에선 카드만들때 설명을 햇다고하고 약관도 줫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은적도없고 약관을 받은적도 없는데
줫다고 계속 우기는데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다른걸 보상해달란것도 아니고 사고난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건데
정말 황당하네요..
그래놓고선 왜 사고처리 수수료 2만원은 왜 받아가는건지..어이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사용중이던 신용카드를 어머님께 양도후 분실되었는데 사고난 금액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회원의 신용카드 분실은 소지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분실 후 그 즉시 신고하지 않아 카드가 부정사용되는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실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할 것입니다. 과실상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책임의 범위와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분실이나 도난당한 경우 그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양도, 대여,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도난/분실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지연한 경우 회원은 부정사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9730 유통 easyseler 정혜원 2026-05-12
1509729 통신 KT 이대호 2026-05-12
1509728 유통 네이버쇼핑 이은미 2026-05-12
1509727 통신 LGU+ 서지훈 2026-05-12
1509726 통신 LGU+ 서지훈 2026-05-12
1509725 기타 그린부화기 이보승 2026-05-12
1509723 기타 토스뱅크 백금옥 2026-05-12
1509718 기타 황금멧돌 박혜영 2026-05-12
1509717 유통 쿠팡 김덕영 2026-05-12
1509715 기타 뽀득뽀득 오현주 2026-05-12
1509710 기타 수에스테틱 김주희 2026-05-12
1509707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상완 2026-05-12
1509706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양선영 2026-05-12
1509702 생활가전 현대 일렉트리노닉스 편도윤 2026-05-12
1509699 기타 농협상품권 강경아 2026-05-12
1509698 유통 LF 차희숙 2026-05-12
1509696 기타 카카오톡 선물하기 최혜선 2026-05-12
1509693 생활가전 드리미 손순환 2026-05-12
1509692 자동차 현대자동차 최재영 2026-05-12
1509690 통신 휴대폰할인매장 이정자 2026-05-12
1509689 통신 LGU+ 박인숙 2026-05-12
150968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2
1509687 생활용품 나인그랩 강나현 2026-05-12
1509686 식음료 BBQ 임현빈 2026-05-12
1509681 유통 리지랄닷컴 박혜순 2026-05-12
1509677 유통 11번가 김보라 2026-05-12
1509676 생활용품 플라잉콤마

처리중

가품 의심
박민정 2026-05-12
1509675 생활용품 퀸윗

처리중

교환불가
한성희 2026-05-12
1509674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김상락 2026-05-12
1509666 금융 화물공제 민경원 2026-05-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