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T2270DW 복합기 오류(삼성전자서비스센터 직원 과실에 대한 피해복구 요청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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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SL-T2270DW 복합기 오류(삼성전자서비스센터 직원 과실에 대한 피해복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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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나
  • 조회수 : 886회
  • 작성일 : 26-03-30 2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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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에 삼성전자 SL-T2270DW를 구매하여 무선복합기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설명서에는 여러 기기(노트북, PC, 태블릿, 휴대폰)을 통해 무선으로 복합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한대에만 설치가 되어 해당사항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원격을 받았고 해당 원격은 녹화, 음성녹음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2026.03.24. 오전 10시경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안내원과 연결되기 직전까지 복사, 인쇄, 스캔이 무리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상담원의 업무과실로 약 2시간 가량 원격을 했으나 갑자기 잘 되던 무선연결조차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11시30분 경에 전화상담이 종료되었고 1차 상담자는 본인 과실을 노트북 문제로 넘긴채 2차 상담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상담사가 볼 때 노트북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복합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고 이후 12-1시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3차 상담사가 원격으로 문제상황을 보았으나 2시간 가량 보았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채 종료되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되던 노트북 무선복합기 연결이 끊어지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업무과실로 잘되던 것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경태 상담실장은 2026.03.24. 당시에는 엔지니어를 파견하겠다고 하였고 상담원 업무과실로 인한 출장비 제외에 대해 엔지니어에게 얘기하겠다고 하였으나, 2026.03.27.에 출장온 엔지니어는 본인이 고치게되면 비용발생된다며 자료 백업을 하라고 한뒤 아무런 조치없이 가버렸습니다.

이후 주말이 지난 오늘 2026.03.30. 이경태 상담실장은 갑자기 노트북의 문제라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원의 업무과실을 고객에게 전가하며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직원 과실,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사항(복합기 이용이 유선으로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이용을 1주일 넘게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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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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