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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앱게임 운영진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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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승균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08-07 17:40:25

본문

지금 제가 중국에 거주중인데
스마트폰 앱게임인 entaz 라는곳이 운영중인
삼국지 천하쟁패w 라는 앱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모든게임이 똑같듯이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사고 하는 게임이구요.
제가 이제 막 한달쯤 게임을 했는데
게임내에 버그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 신고를 하였고
그버그때문에 제가 들였던 돈 중 일부인 6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투자하였던 6만원상당의 게임돈을 다시 복구해줄것을 원했으나.
저에게 그렇게 복구해주면 다른피해자가 나오면 또 복구를 해줘야하기때문에
게임내에 돈으로 복구는 힘든부분이 있고 게임내에 아이템을 살수있는 포인트로
보상을 해준다는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사건은 운영진측의 부주의와 미공지 사태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고
무성의한 운영으로 운영진들의 실수였고
당연히 저는 유도리 있게 설명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답변을 철저히 무시한 채 멋데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센터와 이틀을 거쳐 약 1시간 ~1시간 30분정도의 상담으로
해결책을 찾으려하였으나 매번 들려오는 말은 똑같았고
저같은 유저가 발생 시 그렇게 복구 똑같이 해줘야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이 없고 다 개발사와 운영진측 잘못인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나.
이건 그쪽 잘못이기때문에 추후에 유사상황이 발생 시 이건 그쪽에서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라고 말했으나 운영진측과 개발사측은 제 의견을 무시한 채 끝까지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꼭 내용이 제가 잘못한거같고 그쪽 운영진은 잘못한게 없는것처럼
상황이 너무 우습게 돌아가서 너무 억울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아이템 구입후 이용중 버그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게임머니 복구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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