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1,618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6086 기타 네이버 손용수 2026-03-22
1496068 자동차 기아자동차 유수지 2026-03-22
1496067 식음료 네이버ㅡ이오빠과일 서희정 2026-03-22
1496066 생활용품 스노우피크 이도영 2026-03-22
1496065 식음료 롯데리아 이용수 2026-03-22
1496064 식음료 베스킨라벤스31 보문역점 신환수 2026-03-22
1496063 금융 DB손해보험 허순 2026-03-22
1496062 기타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까르띠에 안현화 2026-03-22
1496061 통신 KT 온천장점((주)디에이치커뮤니케이션) 조현성 2026-03-22
1496060 항공·여행 숨고 소정선 2026-03-22
1496059 기타 세탁물 회손 조영주 2026-03-22
1496058 식음료 중앙공판장 이은미 2026-03-22
149605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22
1496056 식음료 인포벨.TV방송 판 류강호 2026-03-22
1496055 기타 파충류동반자 박소연 2026-03-22
1496054 자동차 기아자동차 유수지 2026-03-22
1496053 기타 SSG 랜더스 서대훈 2026-03-22
1496052 자동차 유워시 동서울점

처리중

세차거부
김형준 2026-03-22
1496051 생활용품 한샘 배재선 2026-03-22
1496050 생활가전 ZESPA 정의환 2026-03-22
1496049 기타 Ssg랜더스 이유진 2026-03-22
1496045 기타 신사공간 김강일 2026-03-22
1496039 항공·여행 미소 신지은 2026-03-22
149603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22
1496036 식음료 메가커피부산명지더샾점 유민선 2026-03-22
1496029 식음료 CJ제일제당 김철 2026-03-22
1496006 자동차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3-22
1496005 서비스 NC소프트 윤기창 2026-03-22
1496004 기타 살림이 김단아 2026-03-22
1495972 기타 주식회사 퍼니하우스 유영진 2026-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