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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할부미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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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1,251회
  • 작성일 : 12-02-06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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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5월 skt통신사에서 kt로 옮기면서 핸드폰 할부금이 소액남아있는상태였습니다.

통신사를 옮기고 미납할부금을 납부하지않은상태로 5개월가량지난뒤 11월7일 상담원과 통화를 하고

그금액에 대해 문자를받고 계좌이체를 하여 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월1일 서울보증보험에서 미납된요금이 이관이됐는데 오늘까지 납부를하지않으면

전은행송출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할예정이라며 기분나쁜문자가와서 서울보증보험쪽과 통화를했더니

약3년전에 쓰던번호를 들먹이며 그때 1번핸드폰할부금을 다 안냈다고 그러네요

그당시 2009년 2번핸드폰을바꾸면서 남은금액은 할부로청구하여 나눠서 납입을 한상태였고

작년 2번미납핸드폰할부금에대해서도 다 납부가 된상태여서 다냈다고 했지만 그럴리없다고

자꾸 돈을 내야 신용불량자가 등록이 안된다는거에요.....

작년에 이관이 된내용이면 연락을 했어야지 하루전에 연락을해서 내일당장 신용불량자가 된다고하면

어떻게 하라는거냐고 그랬더니. 아주예전주소로 우편물을 계속 발송을했었고 전화도 시도했었다며

번호가 바뀌어 몰랐다는둥.. 그럼 지금 이번호는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이것도 얼마전에 알았다는둥..

말도 안되는거에요. 지금번호를 알정도면 그전번호도 당연히 알수있는거 아닌가요?

skt를 10년넘게 썼는데 그쪽에서 이관을 받았다고하고 그전번호만 알려줬다는둥..

중간이 번호가 바뀌고 그번호로 자료를 넘겨받지 않았어도 연락이 취해지지않으면 미리 알아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그렇게 말하니까 돈은 내겠으나.. 확인을해보고 다시 통화를 해야할거같다고 하니

이건 뭐 내가 skt에 전화를해서 요금낸 사실을 증명을 해야된다네요???

지난주 토요일 용산 sk센터가서 알아보니까 2009년전에 쓰던 핸드폰에대한게 아니고 작년 통신사를옮기면서

가장마지막에 쓰던 2번핸드폰에 대한 미납할부금이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지..

내가 언제 상담원과 통화를했으며 마지막에 어떤내용으로 통화를했는지 알려달라고했더니 , 그당시 요금안내와 농협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니 그 핸드폰에대한 미납금이니 내는게맞다며...

그렇다면 내가 내계좌에서 그 농협계좌에미납금을 이체한내역을 보고 말하겠다그러고 조회할려고했는데

갑자기 어.. 납부가되셨네요.. 두번낸것도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는데..

용산을 가기전 sk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주민등록번호로만은 조회가안된다며 굳이 고객센터를 직접 가도록  안내를 받아서 간거에요......... 결국 돈은 이중납부가됐다는내용입니다.

이중납부는 그렇다 치고. 서울보증보험이나 skt나 확실하게 처리를하지않고 고객이 직접그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된걸 집어내어서 알려줘야만 처리가 되는겁니까??

만약 내가 어 그런가요 몰랐네요 했으면 두번낸 미납금에대한건 그대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득을 취한거잖아요???

금액이 만약 몇백 몇천이였으면 어떻게 할려는건지???

사람을 왔다갔다하게하고 그들이 잘못처리한부분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잘못안내된부분때문에 직접가야만

했다는 사실이 더 짜증이 나네요. 기분이 너무나빠서 못참겠네요. 돈 두번낸사실도 열받고여.

서울보증보험에선 지금까진 이런적이 없으니 니가 잘 확인을 해봐야겠다 확인해봐도 아마 잘못알고있었던걸거다 뭐이딴식으로 말하질안나..

두번 납입된 부분에대해서 보상이나. 기분상에 문제도 그렇고.. 직접 용산까지 가야했다는사실에 더 열받구요

이부분에대해서 소비자자신이 직접인지를 못하고 따지지않았으면 어떻게 됐나 하는겁니다.

실직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건아니지만, skt측에서 이런식으로 처리를해 신용불량자가 될뻔했다는거에요

정말 신용불량자가 됐으면 그 기록에대한 이력이나 그런거때문에 앞으로 감수해야할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전환후 미납된 휴대폰할부금 모두 납부하셨는데 갑자기 미납된것이 있다면서 신용불량자 등록예정이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해당업체의 실수로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서 이중출금된 사실에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공서비스에 따르면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합니다. 통신사측의 결제방식 변경에 있어서 처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므로 이중납부된 사항에 대해 1회 납부건은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 청구된 요금은 단말 할부금에 대한 부분으로 추가 납부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으며 고객 이해하에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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