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시스템창호 고장수리 과도한 인건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는 고발하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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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시스템창호 고장수리 과도한 인건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는 고발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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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나
  • 조회수 : 211회
  • 작성일 : 12-04-17 18: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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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월 10일 거실시스템 창호가 고장났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는 거예요.
시스템창호가 고장났다고 하였더니 대전지사에 연락하라고 하고는 전화번호와 출장비2만원과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 천안에 삽니다)
대전지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곧바로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는 2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않아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관리소에 부탁해 간신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비가 올 예정이었거든요.
10시35분쯤 성환지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스템창호라고 다시 알려주었더니 그 기사는 자신을 볼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갈것라고 하고는 비용은 그다지 비싸지는 않을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고장난 부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시 연락이 온 것은 목요일 4시 53분 안산이라고 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였고 그분은 오시기는 하지만 비용이 비싸다고 자꾸 뜸을 들이며 말하기를 어려워하다가 재차 물으니 35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성환기사가 그다지 비싸지 않을거라고 해서 몇만원  10만원 안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35만원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하였더니 어쩔수가 없다고 자신들은 본사에서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2사람이 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재료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10얼마 하면서 우물쭈물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받을 금액만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금방 25만원이라고 1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사에 알아보고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사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고 금요일에도 없고 월요일에나 된다고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성환기사와 안산기사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달라는 금액과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기다렸죠. 그렇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17일 화요일 3시 50분쯤 본사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앞에 내용을 다시 설명하였더니 자신들의 접수에는 시스템창호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고는
웬일인지 3시 58분에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수리비금액이 35만원이 맞다고 다짜고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분명히 출장비가 2만원이라고 하고 재료비만 받는다고 했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했더니
시스템 창호의 출장비는 5만원이라고 금방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리고는 분명히 그렇게 안내해주었다고 처음에는 시스템창호라고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더니 (제가 분명히 시스템창호라고 누누히 설명했습니다. 혹시 일반창호로 알까봐) 그래서 조목 조목 반목하니 아니라고 우기더니 자신은 처음 전화받은 사람이 아니고 담당자라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목소리는 똑같은데도요.
그래서 안산기사가 35만원이라고 하다가 비싸다고 했더니 25만원으로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어쩌서 본사는 더 비싸게 이야기 하냐고 도대체 재료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재료비가 20만원이고 출장비가 5만원이어서 25만원이라고 처음에 그속에서 재료비 20만원에 출장비 15만원을 부른것 같다고 또 다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안산기사가 재료비를 물을때 10만원 하면서 우물쭈물한 이야기를 해주고 본사에서 재료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냐고 했더니 20만원이 더 될 수도 있다고 자신들은  재료비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재료비책정도 제대로 안돼있고  인건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냐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재료비를 20만원이상일수도 있다고 우기면서 출장비로 5만원이기 때문에 25만원이하는 안된다고 안산기사가 처음에 제가 한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A/S도 하지 못하면서 소비자에게 인건비를 떠넘기냐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것 같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A/S도 하지 못할 제품을 판매하고는 마음데로 하라는 거죠.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대기업에서 하는 횡포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스템창호의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처리하지못하면서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이나 물품의 판매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재료의 품질, 원가 상승요인, 서비스의 질, 판매 장소, 계절적 요인, 판매전략이나 영업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판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특정 품목이 아닐 경우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환급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서비스나 물품이라 하더라도 전기용역 판매자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 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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