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1,323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936 생활용품 에스케이 홈쇼핑 김순경 2026-05-31
1514935 생활용품 revoir 박예빈 2026-05-31
1514934 생활용품 쿠팡 김성용 2026-05-31
1514933 기타 바이크하우스 (간판명: 삼천리 자전거)) 전영란 2026-05-31
1514932 통신 셀러라이프 고기철 2026-05-31
1514931 생활용품 임피 흙침대 조현익 2026-05-31
1514930 생활용품 멜꽁샵

처리중

환불조치
정지현 2026-05-31
1514929 식음료 제주청정오메기떡 김지호 2026-05-31
1514928 유통 동원푸드 힘든소상공인 2026-05-31
1514927 유통 토스쇼핑 토스안성탕면 2026-05-31
1514926 서비스 크린토피아 강규열 2026-05-31
1514925 휴대전화 애플AS 박지은(모 이하영) 2026-05-31
1514924 생활용품 월드컵 정태성 2026-05-31
1514923 자동차 그린카(G카) 김정환 2026-05-31
1514922 유통 R ui gi 이인수 2026-05-31
1514921 유통 리브마켓 배유진 2026-05-31
1514920 서비스 SSUM 썸 이용훈 2026-05-31
151491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31
1514917 생활용품 리빙인도무스 윤지영 2026-05-31
1514916 기타 하수구 대천사 이태현 2026-05-31
1514915 기타 한스클린 장서연 2026-05-31
1514914 유통 틱톡 권화자 2026-05-31
1514913 기타 Well247 고희진 2026-05-31
1514912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신현용 2026-05-31
1514911 유통 네이버쇼핑

처리중

립밤구매
이대희 2026-05-31
1514910 식음료 GS리테일 전형록 2026-05-31
1514904 통신 카카오톡 나문채 2026-05-31
1514903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경수 2026-05-31
1514902 식음료 CJ프레쉬웨이

처리중

반품불가2
반품불가2 2026-05-31
1514901 기타 나이키 박종민 2026-05-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