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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업자에게 중고제품 a/s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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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광주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2-08-06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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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 중고제품 업자 "(을)<BR>고소인 : 중고제품 구매자 박** (갑)<BR><BR><BR><BR>피고소인은 2012.6.21이전 인터넷(네이버카페 중고나라 피고소인 아이디:tlsdnjs or tlsdnjs5157 ) : http://cafe.naver.com/joonggonara/)(증거자료01)<BR>를 이용하여 중고 브레마 제빙기를 판매하고자 글을 올렸으며,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80만원에 구입하였다. <BR>고소인은 중고물품이라 제품의 상태에 의심을 품었으나, 피고소인은 구입 당시 제품의 사용기간은 1년 반 이내이며, 구입 후 3개월 이내 문제발생 시 사후AS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을 안심시켰다.<BR>2012.7.26 제빙기가 고장났다.<BR>이에 대하여 a/s를 이행하지 않고 고소자 주위의 서비스를 불러서 해결하라 하여 (가나안제빙기)회사에 연락을 하였는데 수리비가 45만원이 나왔다고 하자 가나안제빙기 쪽을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수리하면 저렴하게 고칠수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의 회사로 제빙기를 택배로 보냈다.<BR>허나 수리비용이 50만원 이상나오며 수리비용은 전혀 보상을 해줄수없다고 일관하고있다으며 사기꾼이라고한 업자에게 45만원에 수리를 맏기라고 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다.<BR>이에 대한 기계적 고장은 무조건적으로 고소인책임으로 돌리고 있다.<BR>또하 녹취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소비자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제품의 고장원인은 소비자에 있는게 아니라<BR>재수가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제품의 하자 내용을 살펴볼 때, 이미 상당한 노후로 상호 합의한 제품 상태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후 A/S보장 등의 언동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제품 구매비 8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피고소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BR>이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BR><BR><BR><BR><BR>나. 업무방해죄 건<BR><BR>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업소용 중고 브레마 제빙기를 판매하였는데,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단 시간내 고장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BR>업소용 제품을 판매 시 이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업소의 영업에 있어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며, 제빙기의 경우 영업장에서 소비자의 여름 한때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점 등 판매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고소인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피고소인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BR>2012.7.26 제품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고소인의 영업점인 샌드홈 구리점(구리시 수택동****소재)은 일 5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해 및 이로 인한 영업점의 이미지 하락등 유무형의 손해를 보고 있다. <BR><BR><BR>을은 갑에 판매에만 관심을 두고 사후 서비스에는 모르는 것으로 일관하며,<BR>영업장에 주력메뉴인 아이스류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도 단 한차례 사과나 방문<BR>등 을이 해야 하는 모든 업을 버리고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BR>즉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BR>갑의 문제사항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BR>즉시 갑은 을을 만나서 이일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민형사상 조치할 수 있는<BR>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다시는 갑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BR>하기에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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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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