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 농장의 배송비 과다 청구 및 소비자 우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깨비농장 - 충남 천안 (전화1800-0766) ] 깨비 농장의 배송비 과다 청구 및 소비자 우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군식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26-03-12 17:00:55

본문

0 블루베리 전문 농장 - 깨비농장를 고발 합니다.
 <<사유 - 택배비 과다 청구 및 소비자 우롱>>
 
<1. 인터넷 주문>
  - 친환경 유기농자재 - 피트모스 2포 주문 (1포당 30,900원) = 합계 61,800원
  ** 택배비 포함, 여부 인터넷 공지 외 다른 안내는 없었음 **
  ** 타 사 제품 보다 싸게 인터넷 홍보를 과장하고
        택배비 착불 문구는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 주문시 인지를 흐릿하게 하여 타 사제품 보다 저렴하다는 것만
          강조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 됨
 <2. 택배사 전화>
 - 택배사로부터 물품이 배송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택배사는 배송비가 (1포당 14,000원) 2포에 28,000원이 부과되는 상품이라
    말씀하시게 바로 반송 요구를 하였습니다.
  ** 저는 택배비까지 결재된 상품이라 말하였으나, 택배사는 택배비는 미결재라고
      하시길래
      그럼 물건 값과 택배비를 계산하면
  ** 물품비 2개 61,800원 + 택배비 2개 28,000원 = 89,800원이 되는 겁니다.

      타 사 보다, 현장 구매 보다 비싸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되고
        굳이 인터넷으로 몇 천원 아끼자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 깨비농장 대응 전화는 소비자 우롱 처사>
  - 첫번째 전화 시  - 택배비는 착불이며, 택배비를 결재해 주시면 물품을 보내주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란 걸 알고, 깨비농장에서는 다시 물건을
                                보내주신다고 하고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 두번째 전화 시 (깨배농장으로 부터 다시 전화 옴)
    - 택배비를 왕복 부담하셔야 물품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 117,800원이 되는 겁니다.
  ** 이렇게 물품을 배송 받을 대한민국 소비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깨비농장에서는 원칙이니 어쩔수 없다.
        고발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 택배비 부당 >
  - 물품을 2개 동시에 주문을 하였을 경우, 묶음 배송은 불가하나,
      배송비 계산은 개당이 아니, 여러 상품을 동시에 배송할 경우에는
      택배비의 조정이 필요랗 것으로 건의드렸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5. 억울함을 호소 할 곳이 없습니다>
    1) 물품을 못 받습니다.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 117,800원이 되는 겁니다.
        물품의 2배가 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물품을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2) 환불도 못 받습니다.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공제하고 나면
        = 5,800원이 되는 겁니다.
      ** 61,800원 결재하고, 깨비농장의 주장대로면 왕복택배비를 공제하고
          결국은 환불되는 금액은 5,800원입니다.
          위 돈을 환불 받을 대한민국 소비자는 과연 있을까요?

  ** 소비자의 무지로 인터넷 구매 선택의 잘못
        왕복 택배비 과다청구 정책 문제점
        깨비농장의 원칙 고수와 소비자 우롱처사

  ** 위의 억을함을 호소하였지만, 깨배농장에서는 원칙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6. 깨배농장의 인터넷 판매와 소중한 소비자의 돈 처리의 문제점>
    ** 왕복배송비56,000원 부담해야 물건을 보내주겠다.
    ** 왕복배송비를 공제하고 5,800원을 환불해주겠다.

    깨비농장의 이런 대응으로     
    배송도 환불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미결로 남아야 되고
      소중한 소비자의 돈과 마음은 상처로 언제까지 끝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슴에도 어느 한 곳에서 나서주지 않고
      세월만 지나가야 합니다.

      인터넷 주문- 깨비농장에 잘못 걸렸습니다.
        저와 같은 소비자 없으시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화소연해야할지 ㅠㅠ 제발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 또는 배송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5302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김정은 2026-03-19
1495301 생활용품 닥터마르시 김점용 2026-03-19
1495297 유통 롯데마트 임경채 2026-03-19
1495291 기타 파더코퍼레(강직한남자) 함덕근 2026-03-19
1495285 기타 Beeshort 권별 2026-03-19
1495277 식음료 쿠팡 양영진 2026-03-19
1495278 식음료 쿠팡 양영진 2026-03-19
1495279 식음료 쿠팡 양영진 2026-03-19
1495276 유통 농업회사법인(유)별곡 홍성우 2026-03-19
1495275 생활가전 삼성전자 장지원 2026-03-19
1495274 생활가전 경동나비엔 하수목 2026-03-19
1495273 기타 kream 이주현 2026-03-19
1495272 생활용품 무신사 스탠다드 최낙원 2026-03-19
1495271 생활용품 다이소 신재광 2026-03-19
1495270 기타 매일건강 백혜림 2026-03-19
1495269 휴대전화 삼성전자 손호성 2026-03-19
1495268 유통 쿠팡 김현 2026-03-19
1495267 기타 페스룸 정에스더 2026-03-19
1495266 생활용품 옥션 박정미 2026-03-19
1495265 유통 KREAM 민인욱 2026-03-19
149526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9
1495262 유통 네이버쇼핑 정경환 2026-03-19
1495261 유통 네이버쇼핑— 다이슨 박혜정 2026-03-19
1495260 생활가전 LG전자 정선희 2026-03-19
1495259 식음료 동서식품 강현 2026-03-19
1495258 식음료 스타벅스 왕은경 2026-03-19
1495257 생활가전 홈솔루션 이정규 2026-03-19
1495256 생활가전 코멕스종합상사 차종효 2026-03-19
1495255 통신 KT 남궁서희 2026-03-19
1495254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박옥주 2026-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