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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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양대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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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현
  • 조회수 : 2,924회
  • 작성일 : 11-11-25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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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약 1달전 복통과 구역이 있어서 건양대학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피검사와 엑스레이 여러가지를 검사하고는 소화기내과에서 외래를 받아보라고 해서 당일 진료를 보았습니다. 급성장염이라고 정 힘들면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자고 하여 저는 입원을 해서 금식했다가 죽 먹다가 다시 금식했다가 약 먹고 그러고 있으니 담당교수님이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퇴원하시라고 하여 전 상태가 똑같은거 같은데 퇴원을 하였습니다. 입원을 하고 있는동안 대장내시경,위내시경,ct,엑스레이 기타등등 소화기 내과에서 받을수 있는 검사는 모조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견은 급성장염,결장염이라고 나오더군요. 퇴원당일 오후에 다시 구토를 하고 복통이 와서 건양대응급실에 다시가니 일단 다시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지 모조리 달라고 해서 대전 을지병원에 갔습니다. 역시 건양대에서 소화기 판정을 받아서 그런지 소화기내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을지병원 소화기낸과 교수님께 건양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걸 모조리 보여드렸더니 검사지에는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증상 때문에 힘들테니 입원을 해서 보자고 하여 근 2주동안 입원을 하면서 금식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러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교수님은 이건 신경성 같다면서 신경정신과에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생각중에 있는데 교수님이 혹시 모르니 위내시경을 건양대병원에서는 특이사항 없음 이라고 적어놓았지만 자기가 한번 직접 봐야 겠다고 하여 위내시경 응급으로 바로 교수님이 직접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식도에 혹이 2개 있고 위출혈이 좀 있고 십이지궤양도 있고 보는 즉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입원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대전 성모병원으로 와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다가 괜찮아졌다고 퇴원을 하라고 하여 퇴원하고 그날 오후 또 구역과 복통이 와서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오니 이제 더 이상 검사할 것도 없다고 외래를 잡아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소화기내과 처음에 절 담당했던 교수님이 아닌 다른 교수님을 잡아달라고 해서 진찰을 받아보니 바로 신경과에 가보라고 이건 소화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신경과에가서 진료를 받고 머리ct를 찍고 나서 나온 병명은 편두통이랍니다. 심하면 입원을 해서 경과를 보자고 하여 입원을 하고 편두통약을 먹으니 복통은 좀 있었지만 구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간단한 편두통을 가지고 건양대학교병원에서는 돈을 벌려 참 여러가지로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퇴원을 하려고 계산서를 보니 근 40만원돈을 내라는 것이였습니다. 처음에 오진을 해서 지금까지 병원에 갔다준 돈이 얼마인데 또 검사를 했으니 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고충반에 얘기를 해봐도 처음보신 소화기내과 교수님과 다시 예약을 잡고 상담을 해보라는 엉뚱한 말만 하고 저한테 더 할 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두 억울해서 인터넷을 보다가 고충을 말하라는 글들이 있어 이렇게 여기에 하소연을 하네여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병명을 처음부터 잡지도 못하고 전 지금 1달이 넘게 일도 못하고 병원에만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약먹다가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병원비를 조금이나마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복통과 구토로 병원에 방문하시어 여러가지 검사를 받으시며 많이 아프시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된다면 배상이 가능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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