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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제네시스 트렁크 외부패널 불량 조치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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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인규
  • 조회수 : 1,361회
  • 작성일 : 26-03-29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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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70 구매하여 5년 2개월 차 입니다. 올 1월에 정기점검하고 엔진오일 교체하며 점검할때는 이상없다고 하더니 2개월지나고 트렁크 외부패널 구부림 현상이 생기더라구요. 동호회 확인하니 저와같은 현상때문에 많이들 교체하였더라구요. 그래서 서비스센터갔더니 전 보증기간 끝났다고 돈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파손시켰거나 사고를 냈다면 제가 고치는게 맞지만 이건 차량결함,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했던 거 아닌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몇 십만원을 내라니 어의가 없습니다. 한국 최고브랜드라고  말만 떠벌리고 잘못한거는 나몰라라하는게 맞나요? 잘못된거면 개선품 내놓고 수리해줘야지 그저 보증기간 끝 돈내고 고쳐요. 본사지침이니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제차는 처음 사고나서 히터 틀었더니 타는 냄새난다고 몇번을 점검받으러 가니 그냥 환기시키고 히터 껐다 켰다 하라고 고질병이라고 안내하는 아주 형편없는 이야기를 하는 제네시스 누가 믿고 탑니까? 이런식으로 팔아먹고 나 몰라라. 한두푼하는 차도아니고 믿고 사는 소비자에게 배신감만 주는 제네시스 정말 실망입니다. 소비자를 생각하는것도 대처방식도 다시는 제네시스 아니 현대차 안삽니다. 내 시간버리고 정비소 가봐야 돈이나 내라는 식의 대처.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저 소비자 탓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사전점검이든 불량에 대한 조치든 뭔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일때는 어쩔수 없다. 지금은 보증기간 지났으니  돈 내고 고쳐라라는 대응에 대해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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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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