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취소했는데 환불가능한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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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 취소했는데 환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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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승주
  • 조회수 : 833회
  • 작성일 : 12-09-20 18:45:36

본문

-.2012년 6월 4일 친환경 보일러(펠렛보일러) 를 설치하고자 선금 141만원을 대리점 설치영업자에게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집이팔려서 보일러 취소요청을 했고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대리점 설치 영업자가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려주라하는데 기다리는것도 이제는 짜증이 납니다.
처음에 펠렛보일러 설치계약시 취소하면 환불안해준다는 설명도 없었고, 일이이렇게 꼬이다보니 뒤면을 살펴보니 취소시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더군요.물론 꼼꼼히 살피지못한점은 본인잘못이라 생각되지만
억울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나요???
양심상 100% 돌려받을생각은 안합니다.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일러 신청후 집이팔리면서 취소요청을 하시고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미루기만 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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