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에스티나 ] 제이에스티나 공식쇼핑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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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아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5-19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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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제이에스티나 공식쇼핑몰에서 오는 정기적인 할인 행사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4월 16일 귀걸이를 주문했습니다.
카드 결제를 했고 주문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뒤 조회해보니 제가 주문한 상품은 품절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기분좋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식쇼핑몰에 보면 주문상품인 경우 10일까지 걸릴 수 있다길래 여유롭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중 1:1답변도 없고 너무 배송의 기미도 없이 상품준비중이라고만 뜨길래 5월달이 되어서야 이상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전화를 받았을때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상품은 품절이 되었고 더이상 주문제작도 할 수 없답니다.
필요하면 카드취소를 해주겠다는데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만약 제가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었다면 결제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정말 어쩔수 없이 오류로 인해 결제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상품이 준비되지 않는 거였다면 제가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이아니라 제이에스티나쪽에서 먼저 전화를 하고 카드 취소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본인들 수익처리는 하고 상품은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는지요?
제이에스티나 공식홈페이지라서 더욱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낫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이건 시스템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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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ㅔ이에스티나.jpg (36.1K) DATE : 2013-05-19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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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