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화재보험 ] 보험금 허위광고 계약위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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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해경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2-18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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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손이 다쳐서 치료하고 LIG상담원에게 상담하고 그때도 건강보험보험공단에 들어간돈까지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듣고 보험금 수령의 의한서류를작성해서 본사 심사팀에 보냈습니다 .
그래서 2014.2.14일 금요일날 보험금수령해가라는 전화를받고 보험금을받으러 성남에서 서울강남지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제가낸돈만 주는것이였습니다 .
그래서 담당자에게 확인을하라고 여직원에게 말하고 여직원이 전화을했더니 그쪽 담당자가없어서 다음에 오라는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나서 다시성남에서오라는거냐구 담당자가없으면 그윗선을 전화해서 다시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여직원이 전화해서 담당자라는사람을 봐꿔주더군요.
전 화가 났지만 참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보험가입할때와 틀리게 보험금을주는법이 어디있냐구 했더니 그쪽에서 그러더군요 반밖에 못들인다고요.
제가 수급자라서 건강보험료를내지않아서 그렇다나요.
세상에 수급자라서 보험금이 반으로 주는법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불법을행하는 기업이 어떻게 대기업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을 묵인하고있는대한민국이 정말 싫습니다.
LIG화재보험측을 고소하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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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