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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 구매한 내역을 티몬에서 아무런 설명없이 취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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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5-16 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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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16일 구매오픈한 제주 렌트카 예약 후 아무런 설명없이 취소한 것에 관하여
해당구매 품목은 “성수기 얼리버드 예약 제주 렌트카 이용권”입니다.
오전 10시경에 티몬 사이트를 통해 제주도 렌트카를 예약했습니다.
구매내역은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비용 9만원에 렌트카 예약 및 결제를 완료 했습니다.
예약 확인 차 업체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날짜에 예약이 없다고 합니다.
티몬에서 잘 못 올린 것 같으며 취소해야한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티몬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카드 취소와 티몬의 구매내역에서 환불 처리 및 구매 내역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 듣고자 전화통화를 했지만 처음 답변이 직접 다른 렌트를 알아보고 직접 다시 구매하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구매 렌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도 그날에 대한 구매권이 없습니다.
티몬 렌트카 구매시 다른 사이트 쿠*에서 같은 날짜로 같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했지만 티몬에서 가격이 더 저렴하여 티몬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이건 구매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하며 문의 하니 2차 답변은 티몬 5천 포인트 적립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5천 포인트는 없어도 됩니다.
본 구매자는 티몬에서 잘못 구매하게 하여 다른 차량의 구매를 못했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티몬에서 취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 구매자는 티몬에서 구매한 내역을 믿었는데, 구매가 삭제되어 원하는 날짜의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본 구매자는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티몬에서 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날짜에 티몬에서의 한가지 더 황당한 사건은
[제주도 탓컴] 제주국내 상시 항공 예약입니다.
구매 후 예약 확인 차 동일 날짜 오전에 제주도 닷컴에 전화하니 티몬에서 항공권 예약 번호까지 받았는데 6월 6일 예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닷컴에서 본 구매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구매자의 티몬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알려 달라하였으며 본 구매자는 매우 당황스러워 정보를 알려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구매자의 아이디 접속 후 구매 정보를 확인해 주었지만 제주도닷컴에는 구매가 없다는 답변이 였습니다.
본 구매자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상담 담당자가 나중에 다시 확인 한 후 예약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과 렌트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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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렌트카 주문후 갑작스런 취소통보로 피해를 보셨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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