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종수
  • 조회수 : 602회
  • 작성일 : 12-03-14 18:00:33

본문

수고 많습니다.

기차표 예약 해지 수수료(400원) 부과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조정 요청드립니다.
기차 탑승 시간 1~2시간 전에 예약 해지하는 경우,
잠재 고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코레일 측에 예약자로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코레일 예약 시스템은 선결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될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때, 1~2일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해지수수료를 부과하게되어 있습니다.
1~2일이면 대기 수요가 충분한데도 해지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선결재 하지 않으면 예약 자체가 안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부탁합니다.

그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차표 발급후 취소할경우 무조건 해지수수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한국철도공사 철도고객센타 ☎1544-7788번으로 전화하여 상담가능 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5927 금융 기후 동행카드 최민채 2026-06-02
1515926 기타 딜리셔스코리아(유) 손병서 2026-06-02
1515925 항공·여행 대한항공 최민채 2026-06-02
1515924 유통 롯데홈쇼핑 최지형 2026-06-02
1515923 생활가전 쿠첸 정병옥 2026-06-02
1515922 항공·여행 결혼업체회사들 전체 리스트 최민채 2026-06-02
1515921 식음료 세진마트 송치호 2026-06-02
1515920 기타 정치 아카데미 최민채 2026-06-02
1515919 금융 hb투자증권 김경숙 2026-06-02
1515918 식음료 큐레잇팅 2026-06-02
1515917 항공·여행 국외항공사 최민채 2026-06-02
1515916 식음료 만월경 카페 본사 고빈 2026-06-02
1515914 생활용품 아성다이소 신방화역점 신희경 2026-06-02
1515913 서비스 스피킹맥스 백진우 2026-06-02
1515912 기타 (주)LG전자 김민규 2026-06-02
1515908 기타 스피킹맥스 백민승 2026-06-02
1515904 유통 4UDOLL 박종성 2026-06-02
1515901 기타 탈모질환자들 및 흰머리들 전문제조 회사 최민채 2026-06-02
1515899 항공·여행 아시아나항공 최민채 2026-06-02
1515898 건설 중견 중소 건설업체들 전체 최민채 2026-06-02
1515897 자동차 해외 자동차들 스피커 제공 회사들 최민채 2026-06-02
1515886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미령 2026-06-02
1515885 생활용품 모든 뷰티패션업체, 캐릭터로 대체 요구 최민채 2026-06-02
1515878 기타 KOMCA 및 모든 엔터 기획사들 최민채 2026-06-02
1515877 자동차 현대자동차 정경보 2026-06-02
1515876 식음료 포곡농협하나로 이동석 2026-06-02
1515874 유통 쿠팡 이준영 2026-06-02
1515873 서비스 카카오게임즈 김종완 2026-06-02
1515872 유통 롯데온 최민채 2026-06-02
1515870 금융 KB손해보험 이종성 2026-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