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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블리 결혼정보회사 ]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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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현우
  • 조회수 : 475회
  • 작성일 : 26-04-09 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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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31살의 남성입니다. 2025년 피신청인 대표 정수미 압구정 소재 노블리 결혼 정보 회사  결혼 정보 서비스 과대광고 및 상담 내용을 신뢰하여 2025년 5월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건 소개 받는 여성의 연봉과 저축 액, 여성 부모님의 연봉, 부모의 재산 등을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상대를 소개해 준다고 굳게 약속하였고 재차 약속대로 구두 확인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기본적인 연봉, 부모의 연봉 재산 등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기대한 조건과 현저히 다른 상대가 매칭 되었으며 프로필 정보와 실제 만남 사이에서도 신뢰에 의문이 생길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즉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청인은 880만 원 계약에 대해 해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회 매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한 일부 금액  469만 4천 원만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결재 당사자인 어머니가 원고로 소송를 했지만 당사자 부적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패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 판결은 계약 당사자 문제로 판단된 것이며 서비스 내용 및 기망 여부에 대한 실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사건은 광고 및 상담을 통해 형성된 기대와 실제 제공 서비스 간의 현저한 차이 충분한 사실 정보 제공 없이 진행된 매칭 계약 신뢰의 중대한 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은 제소를 준비중이며 피신청인도 제소를 얼마든지 해라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과도한 위약금 공제 없이 합리적인 수준의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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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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