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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쿠쿠 얼음 정수기 얼음 탱크에 곰팡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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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다경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26-04-06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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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의 4년 넘게 쿠쿠 얼음 정수기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청소 해주시는 분이 오고 자가로 교체하는 걸로 제가 신청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얼음을 빼고 얼음 탱크를 청소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셔서 겉에만 닦아 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물에서 이물질이 떠다녀서 쿠쿠 aS 신청을 했는데 오셔서 청소 안 한 내 잘못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며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4년 넘게
저 더러운 물을 먹고 있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1년에 한 번 청소를 해야 되는 걸 저한테 인지를 시켜주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기업은 얼음 정수기를 판매를 할 수 없게 관리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 처먹는 이런 업체는 아예 기업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저 같은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댓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객센터에 업체에게 위생 점검을 안 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시던지 아니면
엄격한 기준으로 아예 못 팔게 하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쩐지 저희 아이가 자꾸만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편식해서 그렇다고만 아이한테 핀잔을 주었죠. 그런데 문제가 저렇게 얼음에 곰팡이가 저렇게 많은 걸 몰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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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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