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용료 부당청구 철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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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사용료 부당청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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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K타도
  • 조회수 : 2,958회
  • 작성일 : 11-11-16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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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 10년 전 고속인터넷 사용을 위해 '두루넷' 가입
2. 속도에 대한 불만 제기
3. 지속적으로 설치 기사와 회사측에 연락하여 점검요청
4. 가입자 유치 이후 회사측의 무관심으로 인해 서비스 사용 불가
5. 해지통보 및 기기 회수 요청(기기회수 해가지 않으며 해지처리 하지 않음)

이상 다섯 단계에 걸쳐 발생한 일로 현재 두루넷을 인수한 SK브로드밴드에 약 112,700원의 연체사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음.

SK브로드밴드 측 주장
1. 기기설치비 약 5만 원과 해지 위약금 납부
2. 서비스의 질을 떠나서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요금 납부해야만 함
3. 인터넷 속도가 느려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 미제출
4. 본사측에 접수된 점검 요청은 단 두 건에 불과하므로 요금 납부

1-2. 엄청난 경쟁 속에서 가입자를 유치하던 인터넷 업체 측에서 기기설치비를 유상으로 했는지가 의문이며, 이와 관련된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모든 설치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상설치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납득이 가지 않고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주장하는 설치비 명목 또한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 입니다.

해지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계약서가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 위약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서비스 점검에 응하지 않고 가입자유치에만 급급하고 사후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회사측의 요금부과에 응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려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기사분과 전화로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사용했다는 증거 또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본사측에 접수한 점검요청이 단 두 번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두 번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끊임없이 기사분과 연락하여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정되지 않아 해지요청과 함게 기기회수를 통보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별다른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근거가 없으며 소비자로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판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대가도 치루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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