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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유한회사 벨소닉스 ] ㆍ쿠팡사기광고 시정/ 상품반환처리시 비용 과당요구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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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주현
  • 조회수 : 1,186회
  • 작성일 : 25-12-16 0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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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해 신발장(  213000원)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쿠팡사이트 광고에는 부품으로 판매한다거나 부품사진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해보니 부품이었습니다/구매시 출타중이라 배송시 배송날짜를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11월22일 일방적으로 비송하해서 제가 직접확인한것은 12월3일이었고 12월 5일날  반환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반환처리비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렇게 중재요처믈 드립니다

(시정묘청사항)
1 쿠팡광고시 완제품 판매가 아닌경우에는 판매하고 있는 부품들을 확인할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는 부품상태로  광고해서  소비자가 오인해서 구매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시요
2 쿠팡에서는  배송을 신속하게 하는것처럼  반환처리도 신속히 처리 해주세오
3 반환처리시 괴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행태를 시정해주세요  운반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니 운반비정도는 부담할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누군들 운반비를 부탐해가면서 반환을 하고 싶겠습니까?  힌지도 없는 조악한 신발장을  팔면서 완제품인것처럼 굉고하고 부품의 종류도  일수 없는 제품을 판매해서  소비자가 오해해서 구매결정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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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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