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그스타일 ] 불량상품 보내놓고 제눈이 잘못된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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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숙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02-18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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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주문하고 1주일이 되어서야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상품을 보니 사진과는 칼라부분이 많이 달랐습니다.
바로 사진을 찍고 주문한 사이트에 상품이 잘못된것 같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달린 답변이 .. 상품은 정확한 상품이 배송된게 맞으니 상세컷을 저보고 다시 확인해보라는 글이 남겨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 제가 입고 찍은 사진과 사이트 모델이 입고 있는 사진을 비교해서 다시 사진을 올리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답변은 제가 입고 있는 사진이 너무 멀리 찍혀 안보인다며.. 물건을 보내보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물건을 보내고 또 10일이 지난 2/17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부분 취소 되었다는..
자기네 쪽에서는 잘못한게 없다고 , 하자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소비자눈이 잘못된거라고 큰소리 치더니 조용히 부분취소 처리 해놓기는 하셨더군요... 문자상에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콜센터라고 쓰여있는 전화번호 1544-4185 로 전화 했습니다.
최소한 업체 실수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던지 취소후 보내주는 문자상에 사과 글정도은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자기네 실수면 그냥 교환이나 환불해주지 사과는 전혀 안하고 있다고 ..
원하는대로해줬으면 됐지 왜 고객 한테 그렇게 해줘야 하느냐고...고객 기분까지 생각해줘야 하는거냐고 따지네요...
제가 원하는건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처음부터 화를 낸것도 아니었습니다. 처리하는 순서가 참..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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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불량상품 배송에 대한 업체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