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2,379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4300 서비스 다시봄 사진관

처리중

환불 불쟁
금동현 2026-03-16
1494299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상현 2026-03-16
1494298 식음료 만세 보령시 농식품 직판장 김윤숙 2026-03-16
1494297 식음료 만세 보령시 농식품 직판장 김윤숙 2026-03-16
1494296 기타 구몬학습 권지숙 2026-03-16
1494295 휴대전화 별통신 권복례 2026-03-16
149429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6
1494293 생활용품 블링블링 최혜진 2026-03-16
1494292 기타 춘천시 이마트 최호완 2026-03-16
1494291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성애 2026-03-16
1494290 휴대전화 볉통신 권복례 2026-03-16
1494288 기타 김동환 01021126520 안재덕 2026-03-16
1494287 기타 N크린 신연임 2026-03-16
1494284 기타 배달의 민족 윤경애 2026-03-16
1494282 기타 하늘익스프레스 홍채영 2026-03-16
1494275 통신 SK텔레콤 김민준 2026-03-16
1494274 자동차 넥센타이어 김도경 2026-03-16
1494273 자동차 KG모빌리티 김덕수 2026-03-16
1494272 생활용품 블리에이 조아라 2026-03-16
1494271 유통 반하다 - 스타일에 반하다 임지원 2026-03-16
1494270 생활용품 알프홈즈 서희정 2026-03-16
1494269 기타 클래스 101 김영재 2026-03-16
1494268 기타 벼룩시장 정해욱 2026-03-16
1494267 생활가전 로지텍 박진원 2026-03-16
1494266 유통 네이버쇼핑 김흥철 2026-03-16
1494265 서비스 NC소프트 백용기 2026-03-16
1494264 기타 덴티오스 박훈수 2026-03-16
1494263 기타 삼성전자 전시우 2026-03-16
1494262 식음료 월간푸드 최준원 2026-03-16
1494261 기타 이사곰 박재오 2026-03-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