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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x it 맥북수 ] 24시간 연중무휴 허위광고 및 수리 강요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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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영기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26-03-30 21:58:57

본문

* 광고 내용 : 24시간 영업, 연중무휴
1. 사건 개요
본인은 2026년 2월 20일(금), 침수된 맥북의 수리를 위해 해당 업체에 연락하였습니다. 업체는 당일 제품을 픽업해갔으나, '24시간 연중무휴'라는 광고와 달리 주말 내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기 상태가 악화되자 본인의 고지 의무 위반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수리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44만 원(VAT 포함) 상당의 전액 결제를 강요하며 기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 상세 경위
 * 2/20 (금): 전화로 **'침수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고 수리를 의뢰함. 오후 6시경 업체에서 기기를 픽업함. 당시 업체는 1~2일 내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함.
 * 2/23 (월): 진행 상황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 2/24 (화): 오후가 되어서야 업체는 "이물질 및 수분 침수 문제"라며 뒤늦게 점검 내용을 보냄. 메인보드 세척 및 수리비로 40만 원(VAT 별도)을 요구함.
 * 수리 중단 요청: 본인은 업체가 '연중무휴' 광고와 달리 주말 동안 기기를 방치하여 골든타임을 놓쳤고, 이로 인해 부식 및 손상이 심화되었다고 판단함. 이에 수리 중단 및 기기 회수를 요청하며, 발생한 점검비는 지불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 업자의 부당한 대응: 업체는 "이미 작업이 들어갔다"며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또한 본인이 침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40만 원 전액을 결제하지 않으면 기기를 돌려줄 수 없다고 협박함.
3. 고발 및 주장 내용
① 허위·과장 광고 및 업무 태만:
해당 업체는 '24시간 영업, 연중무휴'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침수 기기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습니다. 침수 기기는 시간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② 고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거짓 주장:
본인은 최초 전화 통화 시 분명히 침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업체는 이제 와서 문자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이 침수를 숨겼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③ 부당한 결제 강요 및 유치권 행사 남용:
소비자는 수리 완료 전 수리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점검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확인되지 않은 '작업 착수'를 근거로 수리비 전액을 강요하며 기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망 행위이자 부당이득 취득 시도입니다.
4. 요구 사항
 *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 및 부당 수리비 청구에 대한 조사.
 * 즉각적인 기기 반환 및 합리적인 수준(점검비 등)에서의 비용 정산 중재.
 * 업체의 협박성 발언 및 부당한 기기 점류에 대한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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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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