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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짐 헬스&PT 연산점 ]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헬스 및 PT 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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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보경
  • 조회수 : 913회
  • 작성일 : 26-04-24 23: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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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1일 헬스 및 PT 이용30회권으로 부가세 포함하여 1,980,000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PT 권 10회 사용 후 정신질환이 생겨 정신과에 다니느라 헬스장을 못갔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힘들다보니 연락 할 정신도 생각도 없었구요.

아직까지 아픈 상태이고 병원 다니고 약물 치료 받고, 심리상담 받으며 조금은 호전되었으나

운동을 다닐 정도는 되지 못해서 남은 20회에 대해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환불하면 이 금액이 나올거다 이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근으로 팔아도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된다 어떤걸로 선택하겠냐고 해서

그냥 바로 환불 처리해달라고 선택했는데 갑자기 2주를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근데 위약금이 이렇고 저렇고 말씀해주시는데 위약금 10프로도 알겠고

PT 1회당 부가세 포함 88,000원 인건 충분히 이해했는데 서비스로 지급된 라카 이용권이

우선 차감 후 환불 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라카 이용권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계약서에 적혀있는것도 아니어서 납득이 어려운 와중에

왜 서비스로 지급된 라카 이용권은 30회 전부 차감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런건데 그리고 처음에는 555,000원

환불 된다고 했다가 계좌번호 알려주니 55만원이랬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 금액이

나오는지 알려달라니까 계산해서 보여주는데 557,000원이 되고

금액 물어보고 얘기 들을 때 마다 바뀌는거 같아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있지도 않은 2주라는 시간을 꼭

기다려야 하는지도 의문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락카, 헬스 서비스로 받은것도 3개월분이아닌 10회분에 한해서 차감하고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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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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