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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 ] 강아지사료돈주고샀는데 제주도라안보내주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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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화주
  • 조회수 : 893회
  • 작성일 : 26-04-27 2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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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기초스급자입니다
조울증도있고해서 약을먹고있습니다
제각ㅏㅇ아지두마리를키우는데. 좋은사로먹이고싶어서 처음으로비싼사료 6만원 큰돈을써서. 샀는데  잘못산거에요
8살넘서먹는시니어라고
그래서 뮤료배송반품분명이 써있어서 잘못샀는데  도와달라고부탁하며 반품을했는데. 안됀다하더라구요  오픈한거라고
하나는봉지봉ㅈ담겼고 하나는오픈지퍼라 어철수없다생각돼  다십보내달라해습니다. 그런데배송비가 7500든다더라고요  어쩔수없이  제실수라생각해 7500원을보낼테니보내달라고했습니다
아이들을 굶길수없고  또 사료새로살 려면돈이많이드니까. 7500감수하고봬달라했는데. 다음날다시 왕복배송비가든다면서 만원내고가져가라네요
사람음식도이럴까요
강아지굶는다고7500원보낼테니 제발포내달라고사정사정을해도 규칙상안됀다면서. 강아지는 자기네하고상관없다고
못먹이는건 고객님사정이라면서  4월15일 날부터안보내주고있습니다  애기들사료 못사서 주변에서 이것저것 얻어먹입니다  제가 강아지를너무좋아합니다
저는제게아무일이일어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제발. 사료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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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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