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소천으로 인한 가보정 음식점 예약 취소 및 환불 거부에 대한 고발 내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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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정 수원 ] 할머니 소천으로 인한 가보정 음식점 예약 취소 및 환불 거부에 대한 고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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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예선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26-02-28 1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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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일 가족 모임을 위해 가보정 음식점에 예약을 진행하고 예약금 7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28일, 가족의 중대한 사정인 할머니의 소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가족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해당 음식점에 예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음식점 측에서는 ‘이틀 전 취소 시에만 환불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만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단 하루 전 취소라는 이유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예약금 환불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변심이나 개인 사정이 아닌, 가족의 사망이라는 불가피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발생한 취소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측은 최소한의 유연성이나 고객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인 규정만을 앞세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통념상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경조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불 거부를 넘어,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음식점의 환불 거부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관계 기관을 통한 공정한 판단과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의 환불 규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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