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스코 ] 랜탈제품 이용 매달오는 렌탈케미컬제품 안주고 돈만 수개월째 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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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희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6-06-22 1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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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에서
프레시제닉과 비데를 렌탈해서 사용중이었는데
매달 제품 리필을 가져다 주지 않고 렌탈 비용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어서 계약 취소 신청과 위약금, 렌탈비 반환을 요구 했지만
수차례 통화에 잘못을 인정도 했는데 담당 직원에게 계속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돈은 반환해주지 않음
녹음 파일도 있음
렌탈비용이랑 위약금 처리를 당담 성남지국에서 처리해줄것을 요구중임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