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세상 ] [미국비자발급 대행사] 환불금 지급 미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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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나래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6-03 2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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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기재된 비자대행업체를통해 2013년 6월에 미국 인턴 비자 발급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업체명: 비자세상
홈페이지: www.visa82.co.kr
연락처: 02-720-4523
대표: 강경만
그러나 비자 발급이 반년 이상 지연되어 결국 미국으로 출국 하지 못하고
나머지 프로세스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에이전시 자체 환불 프로세스에 따라
서면으로 [환불 동의서]를 1월 21일에 제출하였으며, 총 환불금액은 960달러로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의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사유나 팔로업 없이
환불급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날짜를 제시하거나 상황 설명은 당연히 해주지 않고,
제 연락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비자도 결국 받지 못하고 수속비만 2800달러를 들였는데,
계속 환불금 지급 안해주려고 대행사가 연락 피하고, 약속 지키지 않으면
제가 변호사를 쓰는 방법밖엔 없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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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비자발급과 관련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