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6 아웃핸들 터지 불량 무상수리가 아닌 리콜로 변화 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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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ev6 아웃핸들 터지 불량 무상수리가 아닌 리콜로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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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종
  • 조회수 : 528회
  • 작성일 : 26-04-07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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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ev6 gtline차랑을 2022년 3월 30일 생산 차량을 2022년 4월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1년 정도 지난 후 운전석 아웃핸들 터치가 안되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제 핸드폰의 문제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수석도 아웃핸들 터치가 안되더리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선달락으로 문제가 있어 2022년 3월 2일 생산분까지 무상수리 안내가 되어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차량은 3월30 일정도 생산 차량이라 안내 및 문제를 알 수 없어 이제 고치려고 하니 50여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상 보증차량 제외차량이라면 6만도 타기 전에 고장이 안나야 하는데 운전석과 조수석 두 개다 고장입니다
어제 오토큐에서 정비를 받으로 갔는데 선일 달락되어 부품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단락이면 땜질을 하면 해결되지 않야고 문의를 들었고 땜질을 하면 또 타이트 해서 또 단락이 된다고 합니다. 부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다는것을 하게되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상as기간이라는 말만하고 수정의견 만 사진만 보내주면 의견부서에 전달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리콜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무상수리라는 것을 실시하고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했지만 이를 수정해줄 곳은 고갠센터에는 없다고 일반직원님. 팀장님(두분과 통화)님과 했지만 정책 수정의사가 아예 없고 무시로 일관합니다 6만 킬로도 타지 않은차 양쪽이 핸들 터치가 되지 않은데 같은달 생산차량분도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 대기업의 처신이 아쉬워 제보합니다
제조사 결함을 돈받고 고치라고 하는데 저희같은 개인은 고객센터에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로 일괄하고 상급자 톻화를 차단합니다.
도와주세요

구체적인 사진과 내용 자료 첨부합니다.

기아 동호회 글을 찾아보면 쉽게 문제 인식을 할수 있 습니다.
링크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carmessenger/articles/659929?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Nhcm1lc3NlbmdlciIsImFydGljbGVJZCI6NjU5OTI5LCJpc3N1ZWRBdCI6MTc3NTI2NDc2OTYzN30.K6VI9II1xtFPC5JHV-JF4nWLp_0RsJZiUneL-k0VC88&useCafeId=false&tc=naver_search&query=ev6%2B%EC%95%84%EC%9B%83%ED%95%B8%EB%93%A4%2B%EA%B3%A0%EC%9E%A5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carmessenger/articles/645344?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Nhcm1lc3NlbmdlciIsImFydGljbGVJZCI6NjQ1MzQ0LCJpc3N1ZWRBdCI6MTc3NTI2NDk1NjI1NX0.mLlzeoKDNXlHEj7fEc4qalNmZsRWrtYHi1VsFuvEyyk&useCafeId=false&tc=naver_search&query=ev6%2B%ED%95%B8%EB%93%A4%ED%84%B0%EC%A7%80%2B%EA%B3%A0%EC%9E%A5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carmessenger/articles/665512?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Nhcm1lc3NlbmdlciIsImFydGljbGVJZCI6NjY1NTEyLCJpc3N1ZWRBdCI6MTc3NTI2NTAwMjUyNH0.qv4QsBuC6IW4kNBabJA2eh-yyKuEo3AfmxMOKWdpuoM&useCafeId=false&tc=naver_se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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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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