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북스 영업사원의 행태를 고발하고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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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트북스 출판사 ] 그레이트북스 영업사원의 행태를 고발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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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5-01 0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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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2학년을 둔 엄마이구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둔덕에 많은 책을 사들여서 읽히고 있는데
정리차원에서 중고로 책을 가져간다는 분을 아는 엄마를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신분은 다른분이 오셨었고,
경험이 없던 저는 그날 바로 제 책을 13전집을 95만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나 이런거도 없이 쪽지에 간단히 적고 구두로만..

그리고 그날 7전집을 가져가시면서 돈도 안주기에 아는엄마에게 연락햇더니 돈을 받고 책을줘야지?
하면서 받으라기에 얼른 내려가 책을 싣고 있는 분에게 다랄했더니 어이없는듯,책도 다안가져가고 일부가져
가는데 왜 그러냐더니 내가 안된다고 하니까 30만원을 이체해주더군요
그리고 주변에 알아보니 너무 헐값에 팔았다면 다시 말하라고 하는 엄마들의 조언을 듣고

담주 목요일에 다시 오신 그분에게 솔직히 책을 너무 싸게 준것 같아서 안팔고 싶다며
제책을 다시 찾아오겠다니,처음엔 안양에서 오셨다면서 안양에 갔다줘야한다던분이
그날은 큰소리치시면서 강화에 책갖다줬으니  가서 찾던지 맘대로 하고
두번 왔다갔다 한 자기 인건비 20만원을 달라며소리지르는데
남편 몰래 책을 사고 또 팔려고 한 내게는 거액이라 겁도 나고 강화까지 어찌가지?
라는 생각에 또 어쩔수없이 나머지 책을 주고 말았어요
문제는 책맘 판다던 제게 그레이트북스 책을 싸게 줄테니 지금 사라면서
종용하기에 책이라도 싸게 살까싶어서 1전집을 25만원에 샀어요,물론 계산은 주지도 않은 돈으로 빼고
그러더니 집에 있는 다른책 한질을 빼면서 그것을 또 다른 그레이트북스 책으로 바꿔줄테니 10만원만 더내라는식의 영엄을 하는거예요
순간 보지도 않은 책이지만 새책으로 바꿔주는데 10만원이면 된다니 또 넘어가고

그렇게 내책13전집과 그레이트책2전집을 바꾼
모든것 계산후 받은 45만원
그분이 가신후에 웬지 당한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준 엄마에게 연락했더니 그분은 전혀 다른 조건으로 책을 사고 팔았더라구요
결국 모르는 내게는 헐값으로 치고 사고파는것을 해본분들은 제대로 쳐준다는..
울분이 터지고 화가나더군요,말없이 잠재우려했던 맘이 도저히 안되서
다음날  용달비든 뭐든 들여서 강화에서 내가 책 가져오고 달라는 인건비 주고 그레이트책은 반품한다며
거래취소한다는 전화를 했어요,그랬더니 책은 다팔리고 없으니 그레이트책 반품하든 말든 하라며
끊어버리기에

결국은 그레으트본사에 연락해서 영업사원들의 거래행태가 이런것은 회사차원에서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영업은 위탁이고 자기들관 무관하다는 말만
위탁을 했더라도 그레이트책을 팔기위해서 중고책 매입하고 거기에 그레이트책을 덤핑 끼워파는데
그런식으로 나 몰라라 하는 회사의 영업이 문제라봅니다
이건 영업사원 한사람,소비자 한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유통을 흐리게 하는거구요
책을 보내줄땐 얼마에 샀느냐는 직원의 물음도 있었고,거짓으로 35에 샀다고 말하라던 영업사원의
말대로 35에 샀다니까 알겠다고 했으면서 내가 25에 산거는 거래상 불법거래한거 아니냐?
등 회사가 어느정도 해결을 나서서 해주기를 바라며 회사에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 오상무라는 여자분은
다른건 모르고 그레이트책은 반품받아주겠다,돈은 영업사원에게 받아라는 답변만 하더군요

영업사원에게도 회사에게도 해결을 바라기엔 민사든 소송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니
처음 소개해준 분에게 연락을 해서 과정을 설명하고 어느쪽으로든 해결하게 도와달라
아니면 나로선 소비자 고발원에 하소연하겠다 했더니 자기가 해결해줄테니 기다리라 고선
이틀,다시 연락햇더니 보험 하느라 월말이라 바쁘다며 또  기다리라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듯하네요,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듭니다


평범한 주부가
무지때문에 벌어진 이 일을 소비자 고발원에 하소연하면서
어떻게든 그레이트회사에 영업행태에 대한 불합리한것을 지적하고
제 일을 해결할수있는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영업에대한 규범이나 규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지요

저는 처음소개 받았으나 다른 사람을 보내준 분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구요
소개받아서 막무가내로 영업을 한 분이나
그 모든것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면서 자기회사 책을 팔게하는 회사
그분들을 고발 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집거래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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