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진단확정(진단서)후 메리츠 진단자금 미급에 따른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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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 협심증 진단확정(진단서)후 메리츠 진단자금 미급에 따른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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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규
  • 조회수 : 964회
  • 작성일 : 26-03-12 11:36:14

본문

2025.11월 허혈성심장질환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입니다.
메리츠화재보험에 진단서에 근거하여 협심증 진단자금 청구 하였으나. 진단자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흉통이라고함.
관상동맥조영술(RCA)을 통한 삼육서울병원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매리츠화재는 의료자문을 실시하였고 그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면책)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메리츠화재를 고발코자 합니다.
1. 매리츠화재가 보험사 요구로 제출된 주치의 진단 소견을 불인정한 절차의 적정성
2. 주치의 소견에 대한 반증없이 의료자문으로 전환한 행위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한 보험금 부지급 결정의 정당성 판단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한 명확한 반증이 없는 경우 지체없이 보험금울 지급하여야하며.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 당시 관상동맥 협착율이 보험금 판단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4. 본 건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권고 요청 합니다


상품명 : (무)알파Plus보장보험1901
가입시기 : 2019년 2월 28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61208-3657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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