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라벨 제거’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위탁 판매업체의 부당 행위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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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구하다 ] ‘자체 라벨 제거’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위탁 판매업체의 부당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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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필순
  • 조회수 : 302회
  • 작성일 : 25-04-25 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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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oco몰을 통해 (주)구하다가 위탁 판매한 남성용 구두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사이즈 착오로 인해 제품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주)구하다 측은 ‘자체 라벨 스티커’가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스티커는 구두의 발을 넣는 입구에 부착된 판매자의 자체 제작 스티커로, 일반적인 상품 택(tag)이나 품질 표시 라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단지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잠깐 신어보는 과정에서 해당 스티커를 제거하였고, 상품에는 어떠한 손상이나 착용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며 외출이나 사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체 스티커 제거를 이유로 반품이 거부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더불어 oco몰의 ‘교환 및 반품 안내’에도 ‘상품의 택(Tag)이나 라벨 제거 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일반 조항만 명시되어 있을 뿐, ‘판매자의 자체 라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소비자로서는 해당 스티커가 반품 불가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구조였고, 이는 고지의무 미이행이자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본 건은 그 요건을 충분히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부당한 반품 거부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 정보]
• 쇼핑몰명: oco몰
• 판매자: (주)구하다 (위탁 판매)
• 상품명: 남성용 구두
• 구매일자: [25.4.12]
• 증빙자료: 상품 사진, 스티커 사진, 판매자 응답 캡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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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의 사이즈 교환과 관련하여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시 교환또는 환급(구입후 7일이내로 미착용시)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사이트에 택이 떨어진 경우 교환 반품이 안된다는 공지가 있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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