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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킨 ] 판매사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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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 수연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13-09-18 1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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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 지인의 소개로 뉴스킨 맛사지를 몇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번의 설명끝에 결국 미스트부터 사용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했는데요
판매사원의 말이 자기가 주문해서 제게 전달하는것보다 제가 등록해서 직접받는게 좋다면서 포인트도 생긴다면서요  같이 있는자리에서 아이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화장품을 쓰면서 얼굴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병원갔더니 얼굴에 안맞는걸 사용해서 그렇다더군요
근데 판매원의 말이 명인이라고 피부가 많이 건조하면 뉴스킨 처음사용하면 그렇다네요 .그러면서 맛사지를 해주더라구요(맛사지회당\30'000원)
맛사지 받으니 없어졌지만 그럼 계속 회당 일정금액을 주고 젖응될때까지 맛사지 받으면서 화장품을 사용해야하니 화장품을 중단하고 다른 화장품을 사용했어요
몇개월이 지난 지금 뉴스킨 회원등록에 관한 문제들이 들려오면서 지인이 제게도 물어보길래 그냥 구매회원이다 라고 했더니 .. 다들 그렇게 알고있는데 확인하면 아니라고 충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컴을켜고 확인했더니.. 아뿔사 판매사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전 단 한번도 다른사람에게 팔아본적도 홍보를 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 전 오래전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엄청난 금액에 4대보험료를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사원이라고 하면  회사가 부득이 하게 문을 닫게되면 (요즘 섬유경기 많이 안좋아서 위태합니다 )
제가 그동안 열심히 세금으로낸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모르고 지낸온 1년이 넘는시간의 판매사원등록으로  인해  받게되는 피해가 너무 걱정스러워 잠이 안오네요..
해결방법이나 취할수 있는 조치를 가르쳐 주세요 제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다단계 화장품 업체에 동의없이 판매사원으로 등록되어있는것과 관련하여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추석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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