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버 블랙박스 어두운 곳 촬영불량 과 GS 홈쇼핑의 판매 태도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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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리버 블랙박스 어두운 곳 촬영불량 과 GS 홈쇼핑의 판매 태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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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홍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2-09-22 01:33:29

본문

9월 1일 GS홈쇼핑을 통해 아이리버사의 X300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9월 4일 밤에 택배로 받았습니다.
그날은 늦어서 9월 5일 저녁에 제품이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부속품은 개봉도 않고  본체만 열어서 5분 정도 TEST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3분 정도 촬영을 하였고 좔영 결과를 보기 위해 영상을 보았는데 화면만 컴컴하고 무엇이 촬영 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의 용도가 주행중 뿐만
아니라 주차중에도 감시키 위한 것인데,야간이거나 조금 어두운 곳에서는 무용지물인
제품 입니다.
블랙박스의 기본기능인 챠량 외부의 환경을 촬영하여 알 수없는 사고에 대비 하는
것인데 아이리버 X300은 무슨 블랙박스 제품 입니까? 낮에만 되는 블랙박스라고 광고
를 하든지.아이리버 판매 SITE의 문구 나 제품 안내문 어디에도 야간이나 주변 환경이
어두운 곳에서는 촬영된 영상은 식별이 불가 할  수 있다는 문구나 안내문이 없습니다.

판매시 만약에 이런 문구나 안내가 있으면 소비자가 판단하여 구입 하든 안하든 하였을 것 입니다. 저 또한 구매치 않을 것 입니다.
이는 아이리버 사 나 판매자인 GS 횸쇼핑 모두 문제가 있는 기능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한 것으로서 사기 행위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9월 6일 GS 횸쇼핑으로 이런 내용으로 인해 사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품(구매하고 물건 받은지 2일만에)요청을 하였으나 GS홈쇼핑에서는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반품은 안되고 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아야만 반품 가능하다고 하면서
저의 반품 요청 내용을 GS 홈쇼핑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리버 공장으로 보내서 불량판정을 받으면 반품 해 주고,그렇치 않으면
반품 불가라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제품을 사용 했다고 GS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제품을 받아서 5분정도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확인 한 것을 사용한 것
이라고 하는 것이 몰바른 설명인지요? 더군다나 저는 본체만 개봉하고 다른 모든 부속
품은 미개봉 상태 그대로 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은 사용치 않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됩니까?
할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1주일후에 아이리버 공장에서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재품 TEST 하였는데 야간이나 주변이 좀 어두운 곳에서는 당연히 촬영된
영상을 인식 할 수 가 없다, 모든 제품이 동일하고, 제 제품만 그런 것이 아니므로
이상이 없다. 다시 반송 하겠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에도 사용 할려면
적외선되는 블랙박스 제품을 사라. 이 제품은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감시 영상
기능이 어렵다는 것 입니다. 결론은 다른 제품도 제가 제기한 문제점과 동일하므로
정상제품이다는 것 입니다. GS쇼핑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조사 측에서 정상제품
이라고 하니 반품 불가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조사 와 GS쇼핑 모두 일방적입니다.
소비자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판매자 기준으로만 처리하는 자세
입니다.

지금이 9월 22일 인데 반송 한다는 제품은 아직 받지도 못하였고, 반품도 안되고 있습니다. 최초 반품 요청한지(구매하고 사용 해 보지도 않은 상태로)16일째로서
제품은 어디 있는지 저에게는 없으며, 결제는 다 되었고, 반품도 안 해 주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이리버  제조사 와 GS 횸쇼핑 판매자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개인 소비자는 이렇게 계속 당해야만 하는 지요?

저는
1)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블랙박스의 기본 기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2) 제품 판매 문구 또는 광고 문구 어디에도 어두운 곳에서는 영상물의 인식이
잘 된다는 내용의 고지 없이 제품을 판매 하여서 이에 따른 반품 요청이 거절
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요청 합니다.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반품을 원하며,
판매시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런 고지 없이 판매 행위를 한 사기에 해당되므로
두 업체를 고발 합니다.

조속한 처리 및 해결을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로 인한 물품의 반품처리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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