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지 서비스 해지 요청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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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즈지 서비스 해지 요청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sang kim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2-12-07 11:26:26

본문

수신 : UPA 사

참조 :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고발센터

발신 : 김상우 / UPA 사 타임즈지 해지자

 

안녕하십니까.
 
작일 (2012년 12월 5일)  UPA 사의 직원 박요준씨랑 통화한 김상우 입니다.
 
박요준씨와 유선상 기 통화한 바와 같이,

하기 UPA 사에 기 송부한 Times 지 구독 해지 요청 2 건에 대한 공식 답변이 UPA 사로부터 없어서,

 

지난 9월 유선상 UPA 사와 통화하여 9월 부터 Times 지 해지를 합의하였습니다.

UPA 사에서 9월 부터 Times 지 해지를 확인 하였으며,
 
9월분 Time 지 구독 비용을 환불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2012년 9월 3일, 14시 53분에 45만원 10개월 할부로 UPA 에서 인출하였고,

2012년 12월 5일 14시 4분에 9.8만원을 UPA 에서 인출하였습니다.

 

UPA 와 통화한 바로는 12월 5일 UPA 에서 인출한 9.8 만원은 해약금으로 저의 부담금이고,
 
9월중 UPA 와 해지를 다음과 같이 (2012년 9월 을 포함한 향후 Times 지 할부금) 기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PA 에서 인출한 9월 / 10월 / 11월분 Times 지 구독비에 대한 환불 및 향후 할부금에 대한 해지를 요청드립니다.

 

UPA 사는 명일까지 9월 / 10월 / 11월 분에 대해 합의 없이 인출한 Times 지 구독비에 대한 환불을  즉각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소비자연맹 / 소비자 고발센터 께서는,

위 사항은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메일내용에 기재되었듯이,

본인은 9월 초 부터 UPA 사에 Times 지 구독 해지 의사를 충분히 2번이나 밝혔으며,

UPA 사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인이 UPA 사에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Times 지 구독 해지.

2) UPA 사에서 합의 없이 인출한 9월 / 10월 / 11월분에 대한 Times 지 구독비 반환

 

저는 UPA 사로 부터 답이 없었던 하기 e-mail 2건 및 위 내용에 설명한 바와 같이,

 UPA 사로 부터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필요시 소비자로써 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소비자연맹 / 소비자 고발센터에게 의견 및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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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타임지 해지와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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