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치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일방적인 치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956회
  • 작성일 : 11-11-25 20:36:08

본문

일요일에 아래 잇몸부분이 무시무시하게 아파서 화요일날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하는 말
이 사이에 틈이 있어서 음식물이 끼니깐 아픈거라며 레진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의문이 들어 다른 이상은 없는건지 너무 아프다고 반복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1. 아픈쪽(이와 이 사이가 벌어진 곳)과
2. 아픈쪽과 상관없는 다른 이까지
두 개 레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아팠던 이가 레진하면 나을꺼라고 해서 당연히 치료하겠다고 상담한 후 아무런 처방도 없이.. 다음 토요일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하루종일 무시무시한 치통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다시 그 치과를 갔습니다.
여전히, 레진 이야기만 하고 온김에 본을 뜨자고 하더라구요.
의사 말만 믿고 본을 떴고
본을 뜬 시간은 저녁 8시 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는 8시까지 영업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통증 완화는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 왔습니다.
그날 밤, 이가 밤새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쓸까할 정도로 아팠지만,
우선 출근을 했고, 직장 근처 병원에 갔더니, 치수염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구요.
기존 치과에서 본을 뜬 상태지만, 레진은 지금 하면 안되고
치수염을 완전히 치료하는게 가장 급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어서(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수요일 저녁 8:00~ 목요일 오전 10시 반)
급하게 어제 본을 뜬 치과에 전화해서 레진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아직 기공소에 제 치아본을 보내진 않은 상태여서
규정상 전체 치료비의 44%인
위약금 20만원을 내야한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치과와 아무런 계약서도 적은 것이 한장도 없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했고,
그 치과는 고비용(할인해서 80만원이라고 합니다.)이 부담되는 레진만 진행했습니다.
저는 치수염 고통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20만원이라는 위약금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 간 이유가..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 갔지, 레진 받으러 간게 아니잖아요..
수차레 아픈 상태를 이야기 했지만,
의사는 환자의 아프다는 말은 무시한채,
레진 치료만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약자인 환자는 의사만 믿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의 오진을 알고 난 뒤, 그 병원에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치료는 당연히 취소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환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가 많이 아프셔서 가신 병원에서 레진을 해야한다해 예약을 하셨는데 다른병원에서 치수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된다면 배상이 가능하며 민법 565조에 따르면, 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레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치료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비용의 10%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필요시 의료사고상담센터http://www.medioseo.or.kr/Center/index.php 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2196 생활가전 쿠쿠전자 이경수 2026-03-07
1492195 기타 피오라스냅 온희정 2026-03-07
1492194 생활가전 코웨이 딩동 2026-03-07
1492193 생활가전 코웨이 딩동 2026-03-07
1492185 유통 라이프 모션 이선미 2026-03-07
1492177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순자 2026-03-07
1492175 서비스 카카오게임즈 우상진 2026-03-07
1492172 항공·여행 쿠팡 김경미 2026-03-07
1492155 통신 SK텔레콤 김승종 2026-03-07
1492154 서비스 대리운전 이경수 2026-03-07
1492153 건설 (주)세움디자인 하우징 윤문이 2026-03-07
1492152 기타 위고필라테스 김혜영 2026-03-07
1492151 식음료 원바이미 문지원 2026-03-07
1492140 기타 더블에스 휘트니스 센터 수원 시청점

처리중

해지 환불
남궁온 2026-03-06
1492138 식음료 호식이두마리치킨 이혜영 2026-03-06
1492136 휴대전화 KT hcn 김재근 2026-03-06
1492127 유통 쿠팡.팁테일(판매자) 장승희 2026-03-06
1492125 서비스 한진택배 박철현 2026-03-06
1492123 서비스 카카오톡 최윤우 2026-03-06
1492122 통신 Soapyetn 강예주 2026-03-06
149212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6
1492119 기타 사조동아원(주) 최영순 2026-03-06
1492118 생활용품 로이너 조은영 2026-03-06
1492116 금융 미래에셋생명 양외숙 2026-03-06
1492115 항공·여행 카카오 노진걸 2026-03-06
1492114 자동차 BMW 노혜윤 2026-03-06
1492113 기타 연스테틱 정예지 2026-03-06
1492112 기타 도그마루 이지현 2026-03-06
1492111 유통 G마켓, 한진택배 이윤정 2026-03-06
1492110 생활용품 프리지아 정재영 2026-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