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텔레콤 개통 취소 요청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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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텔레콤 개통 취소 요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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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수지
  • 조회수 : 1,546회
  • 작성일 : 12-03-09 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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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03.06  엘지텔레콤 핸드폰 개통한 사람입니다. 6일날 개통했으나, 핸드폰이 잡음이 심하고, 통화음을 줄였을때 상대방 목소리가 계속 끊기고, 잘 들리지않고, 상대방도 내 목소리가 잘 안들린다는 현상이 반복되어, 다음날 바로 대리점을 찾아가서 개통 취소를 요구 했습니다. 지인이 위약금 같은 거는 고객한테 바로 준다고, 자신도 그랬다고 하여. 저와의 조건과는 달라서(제가 산 대리점은 다음달에 원래쓰던 통신사로 가서 내준다고 했음) 그 대리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더이상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 통화품질도 안좋고 해서 개통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서 취소를 요구 했어요. 근데 자꾸 기계 변경은 되도, 취소를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고객변심으로 몰아가면서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돌아가고, 다음날 114콜센터에 전화하여 문의 했습니다.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느냐, 확실히 물어봤죠. 통화 품질 관련으로는 취소가 된다는 확실한 답을 듣고 다시 찾아가서 취소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은 고객변심으로 똑같이 몰아가면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말이 안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대리점에서 고객님 집안사람들 다 와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저의 집안 얘기를 들먹거리며 기분나쁘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아무튼 저는 해지를 해야겠다, 어찌됬든 해지 사유도 되고 고객이 원하면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으나, 절대 안된다고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저한테 몇년동안 고객들을 만나봤지만, 저같이 막무가내인 고객은 처음본다며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갔던 동생이 뭐 저런 사람다잇냐고 할 정도 였습니다. 이거는 대체 어디서 배워 먹은 서비스 인지 기분도 너무 불쾌했고, 그 사람들 태도를 봐서라고 저는 꼭 해지를 해야 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14일 뒤에 해지를 안해주려는 심보라는 생각밖에는 안드네요.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과, 회사에서 안되는데 뭘 더이상 쓰라고 하는건지, 114콜센터에도 세번이나 문의 했으나, 대리점에서 처리하는 거라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하시고, 갑자기 전화하다가 잠깐만요 라는 말만 하고 다른 상담원한테 전화를 돌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구요. lg텔레콤서비스도 개판이고, 114도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계변경이고, 뭐고 더이상 엘지텔레콤에서 거래를 하고 싶지않아요.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있는데 삼십개월씩이나 돈을 내가며 그 대리점 실적 올리는 것도 싫구요. 시간도 없는데 대리점 왔다갔다 하면서 입씨름 하는 것도 힘들구요. 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최대한 빨리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구입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취소요청했는데 무조건 거부하고 있어서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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