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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림아쿠아청소기 ] 청림아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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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미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3-02-01 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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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너무도 황당학 기막힌 A/S를 받았습니다 무슨 이런경우가 다있는지....1월31일 어제 하구..A/A 신청은 1월28일에 접수 했고요 청림쪽에 콜센타로 연라해서 청소기 호수 앞쪽부분 문제있다고 하였고..콜센타연결후 바루 청림쪽으로 연결 했더니 집주소 연락처 까지 다물어보구 담당하시는 분이 오늘 낼 연락 갈거랄고 하였음. 그리고 기다렸고 어제 1월30일날 전화와서 담당이라는 분이 본인말만 실컷해놓고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함..그래서 또 하루 기렸고....본인이 낼 아님 2틀후 오겠다 했다가 다시 낼 가겠습니다 하길래 네 내일 오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그리고 어제 하루종일 연락 없다가 오후 7시반경에 전화왔고 하는말이 바빠서 그리고 퇴근하던길에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해서 기분 별루라 혹시 다른사라미 없냐고 물어봤더디 갑자기 욕설을 막 퍼붓었는데요...이런식로 하는 업체 어떻게 대웅해야야하는거고 담당이라는 사람이 실컷 욕하다가 자기가 사장이라고 함...완적 기막힘 머라고 말할세도 없이 혼자 말하고 끊고 ....너무 어이없어 올림니다 전 꼭 사과를 제데루 받고 싶고 청소기 쓰고 싶지않고 이사람 때문에 밤새 한숨 못잤고....음성녹음하거 첨부할테니 꼭 확인하시고 제데루 들어보시고 연락 주세요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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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청소기 A/S관련한 업체의 불친절한 막말서비스응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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