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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브랜드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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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정은
  • 조회수 : 247회
  • 작성일 : 12-10-26 1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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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0일 명동 "자라매장 내 자라키즈"에서 아이들 옷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시 상품 텍을 떼어내면 교환,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집에 돌아온 후 가방에서 상품을 꺼내니 구입한 옷중 아이 바지는 텍이 떨어져있는 상태였고
자켓은 아이가 입어본다면서 텍을 떼어 냈습니다.
직장 동료가 강남을 나간다기에 강남에 자라매장이있는게 생각나서 해당 상품을 교환 좀 해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켓은 사이즈를 교환하고 바지는 아이가 너무 타이트하다고해서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려고
강남에 있는 자라매장을 두 상품 모두 교환이 안된다고 했다는거에요
이유인 즉은 상품의 텍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구매시 직원이 한 말이 있기에 자켓이 교환이 안되는건 수긍을 했습니다.
허나 바지는 텍이 떨어져있었고 가방안에 떨어져있던 텍을 제가 바지 뒷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갔는데
교환을 못 해준다고 하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직접 방문을 한 것이 아니기에 부탁받은 동료들이 그냥 상품을 다시갖고 와서
오늘 상품을 받았는데 어제 들고갔을때 직원에게 보여준 바지 텍이 없는거에요
동료는 자라 강남점 직원이 해당 텍으로 전산조회를 해보고 햇는데 다시 돌려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침에 자라 강남점으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자라 강남점 키즈섹션 매니저인 전진님이 교환, 환불은 불가하다고하고
대리로 교환한 사람들에게 그때 응대한 직원인 김유리씨가 분명 돌려줬다고한다며
대리인들 말을 어떻게 믿겠냐고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라 강남점으로 오면 다른 바지에 있는 텍을 떼어서 줄테니 다시 방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자체가 이해가 안되는데 텍을 찾으러 직접 오라고까지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품을 사이즈 확인을 위해 한번 걸쳐만 본게 다인데 텍이 떨어졌다는것 만으로 환불도 아닌
교환이 안된다는게 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말을 신뢰할수없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본인네 규정만을 주장하며
아쉬우면 와서 다른텍을 갖고가라는 식의 응대도 이해가 안됩니다.

텍이 옷에서 떨어졌다는 것 만으로 교환이 안되는게 정말 맞는건가요?
제가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의류의 교환이 거부를 당해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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