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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요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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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선
  • 조회수 : 2,128회
  • 작성일 : 11-12-12 14:39:36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12월 8일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피부상태 리서치 억지로 받아서 하고
금요일 12월9일 피부케어 무료로 1회 해준다고해서 갔다왔습니다.

갔는데, 종이테이프로 얼굴 몇개 붙여주고 테스트하고 케어 몇개랑 석고팩,등경력 골드케어
해주더니 2시간동안 화장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값이 비싸니 화장품사는대신 케어를 1년의 12회해준다고 하더군요.전 안산다고 했죠.
사용하는 화장품도 있다고 말했는데, 강요하면서 상품을 갖고 오더니
직접 본인이 뜯고 하나씩 설명해주더라구요. 자기한테 vip등경력권이 있는데 특별히 보너스로 준다고 하면서
 상품도 제가 직접뜯지않았는데 상품은 조금 썼으니,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사용한거라도 환불을 해주던지요. 그것도 안된다고 그러고 환불하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그리고 케어는 안받는다고 하니깐 방문해서 케어안받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네요.
그러게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나가시다 피부상태 리서치를 해준다며 억지로 화장품을 구매하시게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개봉을 직원이 한것에 대한 내용,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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