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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짐센터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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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옥경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12-08-13 1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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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BR><BR>저는 6월29일 이사짐 운반 해주는 GL익스프레스와 에어컨 탈부착,<BR>모든짐을 갈끔하게 운반 해주는 조건으로 5만원을 더주고 계약을 했습니다.<BR>(짐이 많다는 이유로 65만원에서 70만원 지불)<BR><BR>당일 오후 2시전후 라는시간도 무색 하게 3시30분이 넘어 도착.<BR>같은 원미구 에서 원미구 로 이사를 했습니다.<BR>늦게 이사짐 운반 시작을 해놓고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다고 저녁값을 요구 하여 3만원을 <BR>또 지불 하였습니다.<BR><BR>7월 1일 에어컨을 설치 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컨 동선을 갖고 간것을 알게 되었고,<BR>책장의 테두리중 오른쪽 부분이 없어 진것을 알게 되었습니다.<BR><BR>주인 모르게 짐의 일부 를 갖고 간것은 도난이니 도난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BR><BR>에어컨은 이미 설치를 하여서 이사짐센터 에서 나머지 비용을 책임 지기로 하고,<BR>책장은 수리 하는곳을 찾아 보겠다고 왼쪽 테두리부분을 7월2일 갖고 갔습니다.<BR><BR>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연락도 없었고 <BR><BR>8월 2일 에어컨을 켜니 설치를 잘못하여 에어컨에서 물이 줄줄 새서<BR>에어컨 설치하는곳에 연락을 했더니 설치비를 받지못해 AS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BR><BR>8월 8일 이사짐 에 연락을 해서 다음날까지 처리 해주고 책장 왼쪽테두리 부분도 갖고 오겠다고 <BR>했으나 오늘 까지 전화 조차 없습니다 .<BR><BR>그리고 뒤늦게 도자기 주전자와 그릇등 운반을 잘못하여 깨진것을 알게 있었고,<BR>그냥 넘어 가기에는 그들의 횡포가 너무 심한것 같아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BR><BR>GL익스프레스 1688 - 5224<BR>010 **** **** / 박** (이사짐운반 하고 돈받아간사람)<BR>010 **** **** / 책장 갖고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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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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