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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유선방송결합상품 해지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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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용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12-08-14 17:21:48

본문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에서 인터넷과유선방송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잇으나.최근몇달째 인터넷이 자주끊기고
써비스가 엉망인지라. 저희회사 인터넷결합상품을 해지하려 합니다.
근데 해지관련 문의해본결과
저희는 계약을 2009년10월10일에 3년약정으로 계약하였고,만기가 2012년 10월9일입니다.
사실상 두달이 안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합상품업체에서는 해지하려면 47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하루에 두,세번씩 끊기는 인터넷에 사무실근무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문의하면 전원껐다다시키라고만하고...
이제 두달남은기간도 사용금액 전액환불하라고 하면 쓰면쓸수록 금액을 다 위약금으로 변상하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결합상품이 어디있습니까..

저희업체가 두달만 참으면 모든게 해결되지만.두달남아있는 현제 업무에지장이있을정도로 전원을껐다켰다..반복하고,더이상 화가나서못 버티겠습니다.

이러한 위약금가지고 횡포부리는 업체를 지켜야만봐야합니까?도와주십시요..

해당업체 인천이구요-주)티브로드남동방송입니다.전화070-8177-0006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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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인터넷결합상품 이용 시 품질불량으로 인해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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