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1,870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1193 기타 바이로직 김정란 2026-03-03
1491192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성배 2026-03-03
1491191 유통 픽라벨(체인지에프티컴퍼니) 윤국빈 2026-03-03
1491190 자동차 롯데렌터카 유연희 2026-03-03
1491182 기타 검단일등치과의원 박지영 2026-03-03
1491176 생활용품 일룸 김정열 2026-03-03
1491169 자동차 기아자동차 최철홍 2026-03-03
1491168 통신 LGU+ 공영주 2026-03-03
1491167 생활가전 LG전자 김혜경 2026-03-03
1491166 생활가전 Geek 김우현 2026-03-03
1491165 생활용품 이편한홈 이범수 2026-03-03
1491164 기타 꼰띠고 애견동반팬션 최인중 2026-03-03
1491163 기타 꼰띠고 애견동반팬션 최인중 2026-03-03
1491162 유통 나인그랩 이혜진 2026-03-03
1491161 생활용품 템퍼코리아 조문혁 2026-03-03
1491160 통신 LG헬로비전 도상현 2026-03-03
1491159 서비스 업체 익명 2026-03-03
1491158 통신 딜라이브 정소영 2026-03-03
1491157 생활가전 업체 권영희 2026-03-03
1491156 생활가전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3-03
1491155 서비스 조이영어 권민석 2026-03-03
1491154 서비스 스픽 강민서 2026-03-03
1491153 기타 썸띵 김성우 2026-03-03
1491152 금융 하나카드 우종찬 2026-03-03
1491151 기타 청소를부탁해 조혜련 2026-03-03
1491150 서비스 스피킹맥스 서예진 2026-03-03
149114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3
1491148 항공·여행 GENSPARK 송지을 2026-03-03
1491147 식음료 주식회사 클리오라이프케어 이은영 2026-03-03
1491146 금융 라이나생명 박소연 2026-03-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