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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빌 ] 스마트폰게임과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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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철호
  • 조회수 : 1,284회
  • 작성일 : 12-12-25 13:48:50

본문

◆ 단말기 명의자 정보
-. 성명 :서정생
-. 결제된 휴대전화 번호 :010-2255-9053
-. 단말기(휴대전화) 명의자 나이 :40세

◆ 과금 정보
-. 결제일시 :2012년5월부터~2012년9월
-. 이용 게임명 :카툰워즈2 FREE,카툰워즈거너FREE,2011프로야구와이드스크린FREE
-. 결제금액 :250만원상당
-. 결제 후 구매한 내역 사용 여부(아이템 및 게임머니):



◆ 환불 문의 사유
(최대한 자세히 기재해 주세요.)
아이가 만져서 결재가되고 결재또한 몇번씩 반복되여 과금이 되엇는데 게임빌회사에서는 이런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No.1 게임빌 입니다.


게임 이용중 진행된 결제 내역으로 인해 문의 주셨는데요.

문의하신 게임내 상품인 '디지털컨텐츠'는 구매 즉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매우 어려운 상품입니다.

현재 개발사에서는 게임이용중 실수로 결제한 '정보이용료'의 대하여
구매 이후 7일 이내 환불을 요청한 고객분중,
구매한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결제 취소' 의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객분은 개발사의 환불규정 이외 기간의
결제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해 주신 것으로
작성된 내용 만으로는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카툰워즈 거너 free게임내 구매: 2012.07월 구매된 내역
카툰워즈 2 free게임내 구매: 2012.06~2012.09월 구매된 내역
2011 프로야구 와이드 스크린 게임내 구매:2012.06월 구매된 내역

장시간 사용한 컨텐츠 및 게임내 잠금설정이 적용되어 출시된 게임내 내부 결제의대한
개발사의 별도의 환불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 주신 해당 게임들은
게임내 유료 결제 아이템의 경우 결제시 팝업창을 통하여
유료결제가 됨을 안내드리며,
해당 팝업창을 승인 하지 않을 경우 결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개발사 및 통신사에서 임의 결제후 과금을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불법적으로 임의 과금을 한 내역이 아닙니다.

또한 게임사에서는 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결제 모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증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게임사에서 독단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게임 출시시 통신사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받고 있으며,
검증에 통과되지 않으면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휴대기기내 유료 결제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휴대기기의 명의자 스스로 어플 마켓의 잠금설정 및 단말기 관리에 주의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 환불을 받아야될지 모르겠습니다.
kt에서는 자료를 다뽑아왔습니다.조언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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