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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타운몰 ] 해당 쇼핑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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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아연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3-12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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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993이란 모델의 신발을 구매 하고자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찾다가 에이타운몰이라는 사이트를 보았고 제품 정가가 249000원이나 특가 한정수량으로 139000원에 판매 한다하고 100% 정품이라는 문구도 있고해서 믿고 구매 했습니다.


2월 20일 물건 주문후 수령했고 정품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품이 좀 이상한것 같다는 말을 여러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신발을 자세히 훑어보니 일단 외쪽 깔창에 부랜드 로고나 글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불량인거죠ㅜㅜ
그거야 교체 받으면 된다 생각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동일모델 신발을 보게 되었는데 제것만 USA 로고와 993 로고가 선명하지 않은게 아닙니까ㅜㅜ
처음엔 에이~ 하고 넘겼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변 말도 있고 직접 이상한걸 보다 보니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잖아요?
사이트도 뒤져보고 주변 친구들 신발과도 비교를 해보니 정말 제것만 다르더라구요ㅜㅜ
993은 두번째 9자랑 3자 아래쪽이 너무 흐리고 USA는 이미지 확대해 보면 박음질 방법이 완전 다르며 U는 너무 흐립니다ㅜㅜ
그리고 993 로고 위쪽에 연결 되어 있는  박음선 실이 정품은 바탕색 보다 진하나 제껀 바탕색보다 진합니다.
그리도 정작 제가 구매한 사이트 이미지 마저 제것과 다릅니다ㅜㅜ
아래 이미지 첨부합니다.


이후 에이타운몰로 이미지 보내고 1차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하니 깔창은 불량이 눈으로 확인되니 교환 가능하다고 하고 제품이 다른  부분은 60프로는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제작 과정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밥 정도야 차이가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제품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로고가 제작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건 말도 안됩니다ㅜㅜ
업체에서 뭘 원하냐고 해서 환불을 원합지만 신발은 착용을 하였다 하니 불량인 깔창 교환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불량은 교체가 되어야 하면 본 제품이 정품이 맞다는걸 증명해 달라고 하니 증명을 따로 해줄 수 없고 정품이 맞다고만 합니다.


뉴발란스 고객상담실 02-2028-6836로연락해서 가품인지 정품인지 구별여부 여쭈니 그건 확인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이 현재 제작중인지 여쭈니 작년에 제품 단종되어 추가 제작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에이타운몰로 2차 연락을 했습니다.
제 제품이 언제 어떤 경로로 주문이 들어 갔는지 여쭈니 해외에 있는 뉴발란스 정식 공장으로 21일 주문을 넣어 물건 방았다고 하여 뉴발란스 고객 상담사와 통화한 내용을 말하니 그제서야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공장에서 받아 판매된거라고 합니다.
공장으로 주문을 넣어 물량을 받는다는건 공장에서 제적이 된다는 거나 작년에 단종된 이후로 공장에선 추가 제작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니 기존 물량을 받은거며 뉴발 정식 사이트에서도 1월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주장 합니다.
수입증이라던지 정식 수입이 되고 있는지 근거자료 확인 요청하니 소비자께 오픈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에이타운몰 이수근-


뉴발란스 측으로 제품 한시적으로 제작된 내년 확인과 제품 정보 확인위해 연락을 하니 관련 상세 문의는 다른 번호로ㅜ해야 된다고 해서 번호 안내 받았으나 통화가 안되고 있어 추가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착용하긴 했으나 가품으로 추정되며 불량 깔창임에도 불구하고 교체나 환불이 불가 하다고만 하며 정식 수입 업체라면 뭔가 근거자료를 보여줘야 되는게 판매자의 의무가 아닌가요?
여러가지로 의심이 드는 업체로 신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글 남기니 도움 바랍니다.

이미지가 5개 밖에 첨부 안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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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제품을 맡기고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공식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송장, 수입면장, 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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