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게임 아이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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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명선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5-16 1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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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된 제 아들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제가 안보는 사이 저도 모르게 게임 아이템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10만원 가량되는 금액을요...
게임업체에 문의해 보니 사용된 크리스탈이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핸드폰 게임 아이템 구매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 아닌가요???
(주민번호를 누른다든지...)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암꺼나 눌러서 인증도 없이 바로 구매창이 뜨고
누르면 바로 구매가 되고.....ㅡㅡ;
정말 속상합니다...한두푼도 아니고...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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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 자녀분의 게임아이템 구매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