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ST MOTER ] 영업딜러(윤**)이가 정식직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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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배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5-21 1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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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5월 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안자동차매매단지(주안5동 1412번지 201호)에서 윤**딜러(010 **** ****)(010 **** ****)로부터 중고차를 저의 딸(이**) 앞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방배동 집에까지는 왔으나 다음날 시동을 걸어보니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이상해 내가 가스차를 타보지 않아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하고 며칠 더 상황을 보기로 했습니다<br>
그러나 10일이 지나 더 심각해 지는 것을 느끼고 할 수없이 윤**딜러에게 문의를 하기위해 전화를 하였습니다 5월14일 12:00 전화를 받지않아 2시, 2시10분, 3번의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는 갔으나 전화를 받지않는 것을 보고 차를 팔고 이때쯤 오는 전화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이 돼, 받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전화 후 차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게 좋을 것 같느냐고 메시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3시20분경 화가나서 받을 때 까지 전화를 보내니 한참만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차만 고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차 상태를 설명하니 가스차는 그럴 수도 있으니 차 운전을 안 할때는 가스를 끄고 세워두면 좀 나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바로 내려가 차 가스 스위치를 off로 두고 삼일 후 아침 새벽에 차에 가서 시동을 걸어보니 이젠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기다렸다가 07:40분 차 시동이 전혀 안되니 조치방법 연락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않아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출동시켜 밧데리를 교환해 보고 안되면 공업사로 가지고 가기로 하였습니다(출동직원도 회사 판매담당자와 이야기 해보고 차를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니 급한데로 밧데리만 갈아보고 안되면 다시 연락하기로 함) 교환 후 시동은 걸렸으나 2-3일 후 결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20일 아침 차를 보기 전 9시50분경 윤**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일 차에 이상이 있으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고 물어 볼려고 했으나 또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되어 한다는 말이 중고차 사가지고 뭐슨 말이 많느냐는 식으로 내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화가나서 전화를 끊고 윗 사람에게 모든 사정을 직접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으나 양**이라는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 자기에게 이야기 해보라고 해서 그간 이야기를 대충하고 지금 밧데리 교환을 하였으니 이상이 없으며 다행이나 다른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차를 구입한지 한달도 안되고 100km도 운행 안했는데 밧데리 교환을 했으니 회사규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확인해서 결과를 저녁까지 메시지로 남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밤 7시30분까지 연락이 안와 윤**씨보고 메시지로 밧데리 교환 한 것에 대해(8만원) 내일 12시까지 알아보고 답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실제로 작년에 장안평에서 구입한 중고차 차량은 밧데리가 소매품에도 불구하고 1개월전이라 교환 해 주었음)<br>
그런데 8시쯤 전화가 와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욕 지꺼리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 너무 욕이심해 녹음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랑곳 하지않고 계속 욕을 퍼 부었습니다 엄청난 욕 이었습니다 <br>
밧데리를 왜 내가 갈아 줘 새끼야,로부터 시작된 욕은 아스팔트에 깨 뭉께 버린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자기보고 밧데리를 교환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에 중고차 판매규정을 알아 봐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욕을 얻어 먹다니 그것도 60가까운 나이에 30살먹은 젊은 사람한테 집안에서 식구들이 다 듣고 있는 상태에서 원인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고 모두다 전화를 피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니 다시 전화가와 또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 경찰에 내일 고발 한다고 하니 자기의 삼촌이 변호사니까 법도문제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6분가량 욕을 하였음 녹음도 해놓은 상태임)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책임져야 할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매단지사무실(032-274-0029) 그리고 차를 구입한 모터스사무실에 전화를 해 보았으나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고 모두다 전화를 피했습니다 <br>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대한민국를 앞으로 책임져야 할 젊은이가 영업사원으로서의 판매지식과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는 상태로 아무런 반성없이 이업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나라의 법의 준엄성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br>
위 글에 조그마한 과장이나 거짓이 있을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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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5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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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