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궁랜드 참춫굴 체 ] 사우나 회원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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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창수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5-21 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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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8일 사용하려고 동궁랜드에 갔으나 입구가 굳게 닫쳐있었음(주변사람들말로는 5월 11일경 폐쇄되었다함)
휴일인 관계로 5월 20일 재 방문하여 사장 아들이란 사람을 만나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네는 사우나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고 폐쇄한달전부터 페쇄한다고 공고를 했으므로 할 도리를 다했다며 환불요구를 묵살함.
상식적으로 유효기간내 이므로 사우나를 할수있도록 해주던지 사우나 이용을 못하므로 환불을 해주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막무가네로 억지주장만 하고 정 억울하면 고발하라며 인근에 건축중인 동궁빌라 현장으로 가버림.
추측건데 사우나 영업이 잘 안돼서 빌라를 건축하는것 같은데 자세한것은 말을 안해줘서 알수가 없음.
답답하고 억울해서 포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려 전화도 해봤으나 자기네는 그런 권한이 없으므로 주인 찿아서 잘 해결하라는데 주인이란 사람은 배짱으로 나오니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르겠기에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을 하게되었으니 부디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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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_2236.JPG (1.7M) DATE : 2013-05-21 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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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원권구입하신 해당사우나의 폐업으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